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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특히 테러단체구성죄에 대한 형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 Legal Criminal Consideration of Terrorist Crime - Focusing on the criminal legal debate on the constitution of a terrorist organization -
The Anti-Terrorism Act has suffered a very long period of labor for the legislation, and finall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in 2016, As it was difficult, we expected to meet the demands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iminal law theoretic view, crimes such as the constitution of a terrorist organization of Article 17, which is a punishment of the Anti - Terrorism Act, are criticized as a type corresponding to the Vorverlagerung of the criminal law. In order to legitimize this la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ationale for the conventional criticism of dangerous offenders. And the crime of constitution of a terrorist organization is a type of crime which corresponds to the preparation of a typical terror crime. In this law, it is defined as a form of independent crime, not a preliminary crime which is a form of basic crime. In criminal law, preliminary sins are likely to be highly criticized, as denial of independent crimes is prevailing, and a discussion of the so-called Feindstrefrecht can be applied to justify it. Even if the hostile law is valid, the criterion of the current law is very heavy, and it can not escape criticism that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and responsibility. Therefore, although the existence of this regulation is valid, it should be downgraded to the statutory form. In addition, the advanced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can find that there are many regulations similar to ours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hostile criminal law, but under such circumstances, they can face the problem of expanding the penal right. Therefore, Serious discussions on the definition, scope and designation of the group are likely to be needed.
더보기테러방지법은 그 입법을 놓고 매우 오랜 기간 진통을 겪어 왔는데, 마침내 201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렵게 제정된 만큼 국민 대다수의 요청에 부합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형법 이론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테러방지법의 처벌규정인 제17조상의 테러단체구성죄 등의 범죄는 형법의 전치화(Vorverlagerung)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형법의 전치화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위험범 논의가 문제될 수 있는데, 본 법규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위험범에 관한 종래 비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테러단체구성죄는 전형적인 테러범죄의 예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인데 본 법에서는 기본범죄의 발현형태인 예비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상으로 예비죄는 독립된 범죄를 부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만큼 비판의 소지가 클 것인데, 이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소위 적대형법(Feindstrefrecht)에 관한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무리 적대형법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현행법상의 처벌규정은 매우 무겁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규정의 존재는 타당성이 있지만 그에 대한 법정형만큼은 반드시 하향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나아가 외국의 선진 입법도 적대형법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와 유사한 규정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한 명분하에 자칫 형벌권의 확대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향후 테러방지법상 ‘적’에 해당하는 테러단체의 정의와 범위 및 지정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1 | 1.41 | 1.2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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