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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업무행위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여부와 관련된 비판적 고찰 = A Clitical Review relating to violation 'Attorney-At-Law Act' about the Claim adjuster's business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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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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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3-416(34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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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손해사정(claim adjusting)’은 바로 보험의 궁극적 목표인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실현시켜 주는 기술적 수단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업무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제109조를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손해 사정업을 위축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보험소비자 및 보험단체들에게도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변호사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대국민 피해와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타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전문자격인의 정당한 업무행위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손해사정사와 같은 국가공인자격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ㆍ발전되기 위해서는 유자격자의 해당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고,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손해사 정사라는 전문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된다.
According to Attorney-At-Law Act, Article 109, “a person, not an attorney-at-law, who receives or promises to receive money, articles, banquet or other benefits or who gives or promises to give those things to a third party, in compensation for providing or mediating legal services, such as examination, representation, arbitration, settlement, solicitation, legal consultation, making of legal documents, etc. ...(omission)..., any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7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or may be punished by both.” Meanwhile by the Act, many claim adjusters were punished.
But the claim adjuster's business conduct is guaranteed by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claim adjuster shall render the services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① the service of confirming the occurrence of damage, ② the service of judging whethe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relevant Acts and regulation are appropriate, ③ the service of setting the amount of damage and amount of insurance money, ④ the service of preparing documents related to the services referred to sub-paragraphs 1 through 3, ⑤ the presentation of opinion to the relevant insurance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services referred to sub-paragraphs 1 through 3.
Thus, I think that it is unjust punished by Attorney-At-Law Act. Due to the revis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claim adjuster has been recognized the right which presentation of opinion to the relevant insurance compan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laim adjuster, I think that the complement of legislation is nee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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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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