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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의 권한과 책임 이양의 諸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 = 對美 청구권 청산과 정부수립 초기 조약실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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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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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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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미군정과 한국 정부 간 일련의 권한과 책임 이양에 관한 諸조약들을 살펴보고 對美 책임 문제를 둘러싼 법적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군정기 3년에 관한 한미 간 법률관계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즈음하여 체결된 일련의 권한과 책임이양에 관한 諸조약들에 의해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미군 주둔 기간 동안의 각종 청구권 문제는 최초협정과 그 후속협정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관련 협정들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변상,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 미국 정부의 면책, 한국 정부의 책임 인수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 4.3 사건, 대구 10월 사건 등에서 논란이 되어온 對美 책임 추궁 문제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위 諸조약들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비추어 볼 때 對美 책임 추궁 문제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도 위 諸조약들의 해석․적용의 문제에 보다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위 諸조약의 해석․적용에 참고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 외 일괄보상합의의 유효성 문제, 국제위법행위와 개인청구권 문제 등 후속 논의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사료된다.
위 분석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위 諸 조약들의 체결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내적 효력 문제가 對美 책임 문제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피해 한국민의 소송의 상대방 결정부터 실질적 피해구제 가능성까지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권한과 책임 이양의 諸조약을 비롯한 정부수립 초기 조약들에서는 국회 동의 및 관보 공포 누락 사례들이 상당수 확인된다. 조약의 효력에 있어 국제적 질서와 국내적 질서 간의 간극은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극은 가급적 제거됨이 타당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examining a series of agre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rom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alyzing the issues over responsibility incurred by the U.S. Forces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Occupation (1945-1948).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result of the occupation of Korea by the U.S. Forces in Korea during such period is basically regulated by the above-mentioned agreements, which were conclud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In particular the issue over responsibility incurred by the U.S. Forces in Korea is related to the claims settlement clauses, which are stipulated in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itial Agreement) and other subsequent agreements. Relevant articles in such agreements consist of mutual acknowledgement of four factors : (ⅰ) reimburse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ⅱ) agre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uch payment’s constitution of full, final and complete settlement for claims, including present and future claim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ⅲ) exemp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all obligations, (ⅳ) takeover of all obligations by the Republic of Korea. Basically the issue over responsibility incurred by the U.S. Forces in Korea, especially arising from Jeju 4.3 Incident, Daegue October Incident, can be dealt with by relevant articles in those agreement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focus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uch articles in handling the issue over responsibility arising form Jeju 4.3 Incident, Daegue October Incident.
For treaty practice in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Government, there can be found some cases incompatibl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requires legislative consent to treaties and promulgation of those. Such procedural errors can affect the validity of those agreements in Korean domestic legal order. They can impose some uncertainty on the Korean individuals who may try to find a remedy though litigation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incurred by the U.S. Forces. Preferably it is desirable to remove such uncertainty for practical remedy for individu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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