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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적 의견요청에 대한 ITLOS의 재판관할권 분석 -소도서국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요청 사건(사건번호 31)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Jurisdiction of the ITLOS on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Focusing of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Case No.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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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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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7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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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해수면상승으로 인하여 소도서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은 2022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기후변화와 해수면상승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비록 권고적 의견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약 당사국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권고적 의견요청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사회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의 노력과 소도서국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요청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동 사건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서면 진술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북서아프리카 소지역수산위원회(SRFC)의 권고적 의견요청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존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Climate change caused by global warming can already be seen all over the world. In particular, Small Island Development States(SIDS) are facing a threat to the existence of their States and the survival of their people due to sea-level rise.
In 2020, SIDS have requested an advisory opinion from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ITLOS) on the obligations of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on climate change and sea-level rise. Although an advisory opinion does not have binding force, it does not mean to have no legal effect. If ITLOS give an advisory opinion, it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including Korea.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dvisory jurisdiction of ITLOS, especially, through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ttee (SRFC) case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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