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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론사에서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 = Reliance Interest or Reliance Expenditure In Contract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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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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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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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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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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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90(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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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합의한 바에 따라 이행된 상태를 기준삼아 손해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합리적이어 보이는 이행이익 배상은 불분명한 가정치에 따른 배상이라는 점에서 약점을 가진다. 이행이익 배상의 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이행된 상태라는 것은 해당 계약관계에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행이익 배상의 대안이 모색된다.
이행이익 배상의 대안 중 하나가 신뢰이익 배상이다. 신뢰이익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당사자가 처해있을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불분명한 가정치에 따른 배상인 것은 신뢰이익 배상도 마찬가지다. 신뢰이익에서 말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상태도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신뢰이익 배상이 이행이익 배상의 대안이 되는 것은 신뢰이익의 산정 방식 때문이다. 신뢰이익은 채권자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구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은 동의어로 말해지고는 한다. 그러나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은 동의어가 아니다. 신뢰라는 요소를 매개로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을 의도적으로 연결시켜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한국 민법학이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 사이에 개념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한국 민법 제정과 운용에 영향을 주는 나라들에서 관련 법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민법학이 독자적인 법리 전개와, 독일 민법 제284조 지출비용 배상 규정에 따르는 독일식 법리 전개와, 미국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2판 제344조 및 제349조 신뢰이익 배상 규정에 따르는 미국식 법리 전개 사이에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 모습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대륙법과 영미법을 아우르는 계약이론사에서 신뢰이익 배상 및 지출비용 배상 법리가 전개된 과정을 각 법들이 주고받은 영향에 주목하여 살펴보려는 글이다.
The concept of expectation interest in contract damage is used to calculate damages for all cases in which the contract has been effectively concluded but the other party has not performed it as agreed or in which the contract not been made. Then, there exists a fundamental problem with the concept that the expectation interest is based on an unclear assumption. In other words, the reimbursement of expectation interest relies on a purely hypothetical calculation.
One of the alternatives being mobilized in place of the reimbursement of expectation interest is the compensation of reliance interest or the compensation of reliance expenditure. The compensation of reliance interest means that being reimbursed for loss caused by reliance on the contract by being put in as good a position as the party would have been in had the contract not been made. And the reliance interest is often calculated as the expenditures made in preparation for performance or in performance. On that account, the compensation of reliance interest and the compensation of reliance expenditure are frequently used as a synonym.
However, the reliance interest and the reliance expenditure are not essentially the same. The reliance interest and reliance expenditure are linked through the factor of reliance included in all the contracts. Therefore,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rationalization and recognition of reliance damage calculation, depending on how the civil law or common law links the reliance interest and the reliance expenditure. As like as not, in these days, Korean civil lawyers confront conceptual confusion between the law of the reliance expenditure under the article 284 of German Civil Code and the law of damages based on reliance interest under the American Common Law. This article is going to examine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concepts of the reliance interest and the reliance expenditure in order to get rid of the confu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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