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Legal Aspect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Big Data Era = Focused on Legal Consolidation, Information Sensitivity and Re-identification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90(32쪽)
제공처
오늘날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글로벌 물결에서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유용한 가치가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주로 그 법적 측면에 있어서의 몇 가지 해결책을 모색한다.
우선, 과도한 복잡성과 중복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법령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PICNUIP Act),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PULI Act)이 2009년 제정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PIP Act)에 통합되어 개인정보 보호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에서 ‘(용이한) 식별가능성’ 요건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별가능성 요건의 의미가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정보 이용을 꺼려하는 행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의 성격상 ‘민감성’ 요건을 두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현행법상 식별가능성 요건보다 개인보호의 실효적 보호에 의미있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관련법령이 개인정보의 수집 등 이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태도를 확립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물론,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것 역시 정보주체에게 고지되어야 할 것이다.
These days, countries faces a brand new global wave of big data; Korea is no exception. It is time to inspect the related laws on privacy of personal data and to adjust, if necessary, themselves into today’s changed environment looking for more adequate answer. This paper attempts to find some solutions in the legal aspects mostly focused in consideration of necessity of making efficient use of big data.
Firstly, to avoid intricacy, similar privacy protection provisions in the three relevant laws should be consolidated in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has enacted in 2009 as a general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Secondly, in the definition of personal data in the relevant Acts, a requirement of ‘(easy) identifiability’ had better be replaced by sensitivity. This identifiability is too broad word which might bring about reluctance of processing useful data. For privacy itself, sensitivity in nature of data can be more effective and practical.
Thirdly, although the current relevant laws have established the common stance of requiring data subjects’ consent before data collection, etc. there are still loopholes in the big data processing. Therefore, not only collection but also generation of sensitive personal data from mixing de-identified databases should be informed to the data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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