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 Critical Overview on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mmunity from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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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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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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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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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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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면책특권에 관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였다. 국회는 입법기관임과 동시에 국정통제기관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이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회활동을 보장히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발언·표결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 특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외에서 책임을 면하게 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고 소신힜는 의학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불체포특권에 비해 절대적·영구적 권리이며, 인적처벌조각사유로서 실체법적 권리로서 막강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특권의 오·남용으로 국회에서 무책임한 허위·비방성 폭로 및 인격 모독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고, 그로인해 국민의 적익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면책특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던 논의 초반과는 달리 면책특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법위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에서 면책특권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회법의 규정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있어, 이를 보완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오·남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재제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더보기This report focuses on the discussion of finding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privilege of speech which is a legal immunity enjoyed by The National Asembly Members while “giving up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mmunity” is emerging as a big issue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As a legislature and a government control i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i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at represents citizens under the representative democtacy. In order to make the most of its function, members of Parliament should be supported by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ensure their free parliamentary activities. Accordingl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ed the privilege of speech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s representatives of citizens.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s representatives of citizens.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re granted protection against any liability for statements made or voting in the course of their legislative duties. Compared to the 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 the privilege of speech is an absolute, permanent right, and it has a strong authority as a substantive legal right. However, some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buse this privilege of speech and cause troubles by making false revelations and blunt remarks, and thus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are in fringed. Yet,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no was to impose legal sanctions against it. Thus, unlike an early stage of the discussion when importance of the privilege of speech was emerging, the discussion is developing in the direction of restricting the privilege of speech in the doubt that the scope of the privilege is excessively wide. Even though there is currently an article of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to compensate this, the article is not playing a role as a substantive sanction. Therefore, substantive and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he abuse of parliamentary privilege are need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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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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