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 Das nachvertragliche Wettbewerbsverbot im Arbeitsrec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78(4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Der Schutz von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nissen besitzt gerade unter den Bedingungen des sich weiterhin stetig verschärfenden Wettebewerbs besondere Bedeutung. Der Betriebsinhaber muss an der Geheimhaltung ein berechtigtes wirtschaftliches Interesse haben. Die Pflicht zur Geheimhaltung von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nissen ergibt sich mittelbar aus dem Arbeitsvertrag. Dies gilt auch für die berechtige wirtschaftliche Interesse des Arbeitgebers, die nicht zur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nissen gehören. Während des Bestehens eines Arbeitsverhältnisses besteht eine umfassende Verschweigenheitspflicht des Arbeitnehmers. Grundsätzlich endet das Wettbewerbsverbot nach Beendig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In der Regel verbietet Arbeitgeber den Wettbewerb, um Betriebs- und Geschäftsheimnissen geheimzuhalten. Aber ist die Gegheimhaltung von Betriebs- und Geschäftsheimnissen und Wettbewerbsverbot zu unterscheiden, weil dieser auf das Berufswahlfreiheit sich bezieht und jener mit der Berufsausübungsfreiheit zu tun hat. Während die Pflicht zur Geheimhaltung von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nissen und Wettbewerbsverbot sind unabhängig von Bestehen des Arbeitsverhältnisses gesetzlich geregelt, besteht ein gesetzliches Wettbewerbsverbot nicht. Es kann aber schriftlich vereinbart werden, dass der ehemalige Arbeitnehmer dem Arbeitgeber auch nach Beendig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keine Konkurrenz machen darf. Sie bindet aber an besondere Voraussetzungen.
Als Ergebnis kann festgehalten werden, dass ein nachvertragliche Wettbewerbsverbot nur mit vertragliche Vereinbarung anerkannt werden. Geht das Wettbewerbsverbot über den Umfang desjenigen hinaus, was einem berechtigten geschäftlichen Interesse des Arbeitgebers dient oder enthält es eine unbillige Einschränkung des Fortkommens, kann die Wettbewerbsabrede nicht auf zulässigen Umfang reduzieren. Sondern ist solche Wettbewerbsabrede vollständig nichtig.
사용자의 기술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경제는 물론, 개별 기업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할 권리이다.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는 양자를 어떻게 조화롭게 규율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근로자의 의무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인정되지만, 이로부터 근로자의 일반적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경업금지의무는 특약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러한 특약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그 고려요소 중의 하나인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범위는 약정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권으로서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가의 제공 유무’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고려요소 중의 하나이지 필수적 유효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경업금지약정은 그 효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분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업금지약정 중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는 ‘효력 유지적 축소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