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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상 公序 條項에 관한 개괄적 비교- 민법, 국제사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 An Overview of the Clauses on the Public Policy under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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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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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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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declares that legal acts against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are invalid. This is described as a typical general clause and is called a public policy clause. As to which case is a violation of the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it is introduced in a way that classifies existing cases.
By the way, the provision referring to public policy can be found not only in Civil Code, but also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Act and Civil Procedure Act. For example,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Act on cases where foreign law is governed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217 of the Civil Procedure Act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judgment. Contrary to the fact that public policy under Civil Code is considered as ‘domestic’ public policy, public policy under International Private Law Act and Civil Procedure Act are so-called ‘international’ one, with differences between the two.
Despite the nuances tha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give in their expression, the two notions are both based on the concepts of the country concerned, that is to say, Korea in the Korean law. But the two concepts have differences in certain context or function.
In this paper, the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public policy under the above mentioned clauses are analyzed in terms of function, timing of judgment, and role. It may be considered to be the same in nature, since it all means public policy of th same country, but I think the above differences in individual matters will have a real impact. However, since these concepts differ in their application areas, it is unlikely that the actual confusion will be significant if the differences are recognized in a broad sense.
The above study is comprehensive and is only the first step in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Based on this,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will continue in earnest.
민법 제103조는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公序 조항으로 지칭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으며, 그 구체적인 적용요건은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여 법원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 대표적인 일반조항으로 꼽힌다. 그 내용은 판결례의 분류를 통해 파악되는 것이 일반이다.
그런데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서 조항으로 꼽히는 것을 국제사법이나 민사소송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국제사법의 규정(국제사법 제10조)은 준거법에 관한 것이고 민사소송법의 규정(민사소송법 제217조)은 외국판결등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의 공서는 소위 국제적 공서로서 민법상의 공서, 소위 국내적 공서와 구별된다.
국제적 공서는 그 표현에도 불구하고 법정지법의 공서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국내적 공서와 그 의미, 개념 나아가 그 기능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다소 큰 그림으로서 국내적 공서와 국제적 공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위 조항들을 바탕으로 그 개념, 기능, 판단 시기, 효력 등을 살펴보았다. 그 출발점은 같지만, 실제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서의 개념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다. 사회의 법의식이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변화는 국내적 공서와 국제적 공서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변화를 인식하고 공서의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두 개념의 차이를 넘어서 활용영역에서의 차이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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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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