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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체포자의 휴대전화 압수와 그 내용확인의 적법성 = the Legality on the Searching of Digital Information in a Cell Phone Seized from an Arre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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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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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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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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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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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체포 시에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Riley 판결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증거로서 수집・보전하는 데 있어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휴대전화는 공통된 운영체계(OS)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제조사마다 메모리를 복제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피압수자가 어떠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하게 될 휴대전화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구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또한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제하는 경우, 삭제된 전자정보를 복원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으며, 전자파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기록저장매체인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다른 매체에 복제・이전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영역에서의 사생활 보호와 더불어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에 대한 수사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Riley 판결을 분석하고 그 방법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긴급처분설과 부수처분설 모두 체포에 수반하여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검증영장을 요구하는 논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장을 요구하더라도 사생활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방법과 대책으로서 ① 2단계 과정을 바탕으로 한 최소화조치의 채용, ② 취득대상인 정보의 특정을 구체화, ③ 영장집행 시에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필더링하는 것, ④ 입법에 의한 정보의 보존・이용기간의 제한 등이 요구된다.
다만 ①과 ③의 경우는 수사기관 자신이 행하는 것보다도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자동화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체포에 수반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영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양이 많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①, ③ 및 ④ 모두 입법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의무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영장에 의해 규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검증영장을 발부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In this pap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tored in the mobile phone, we examine the legitimacy of checking the contents of the digital information stored in the cellular phone that was seized at the time of arrest. We analyze the Riley judg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look for a rational way to collect and preserve the digital information stored on the mobile phone as a proof from the viewpoint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However, since mobile phones do not have a common operating system (OS),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to replicate memory for each manufacturer. In addition, as an investigation agency that does not know what kind of cell phone the eavesdropper uses, It is not easy to have software or equipment suitable for the cell phone to be confiscated. In addition, when copying mobile phone memory, it is controversial whether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restore deleted electronic information and to sort and seize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crime fact. Since it is easily influenced by electromagnetic waves, It is very difficult to copy or transfer the electronic information of the telephone to other medi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private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tored in the mobile phone and measures and measures that can reasonably improve the investigation of mobile devices such as cellular phones. So I analyzed the Riley judg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ed the method and measures.
First, both the emergency disposal theory and the incidental disposal theory may adopt a logic that requires a separate verification warrant to confirm the information stored in the cellular phone that has been seized with arrest.
Secondly, even if a warrant is demanded, it require, as a method and measures to effectively protect private life, ① adopt a minimization measure based on a two stage process, ② specify specific information to be acquired, ③ Filtering the information, and (4) limiting the period of use and preservation of information by legislation. In the case of (1) and (3), it is preferable to construct an algorithm and automate it rather than the investigation agency itself. for example, if you understand that you do not require a warrant to confirm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stored on your mobile phone with the arrest, if you seriously consider that the amount of information stored on your mobile phone is at least ①, ③ and ④ It shall be stipulated as the duty of the investigation agency.
However, i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judged to be governed by a warrant. In other words, it is desirable to have reissued a verification warrant to seize the cellular phone by the seizure and search warrant and confirm its cont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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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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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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