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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현장에서 영장없는 압수·수색·검증 조항의 해석론과 입법론 = The Interpretation and the Legislation of the Arrest, Search and Verification Provisions without a warrant at the scene of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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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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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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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체포현장’의 의미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체포가 성공한 경우만을 의미한 것이다. 만약, 체포가 실패한 경우에도 무영장으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법체계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체포가 성공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제217조 제2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217조 제3항). 하지만 체포가 실패한 경우에도 무영장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압수, 수색, 검증을 한 이후에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사후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체포가 실패한 후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압수하더라도 적법한 압수가 된다. 이는 체포가 성공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영장청구를 통해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체포가 실패한 경우에는 사후적 통제장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포가 실패한 경우에 이를 압수물을 압수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체포현장의 범위를 체포가 성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패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체포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If an accident occurs in the surface of the sea regardless of land accidents, it is not easy to rescue a life and property because it is hard to approach to the accident quickly resulting from the weather, workforce, equipment, and etc. of rescue scenes. Therefore, the Seafarers Act imposes a consistent responsibility on the captains and crews in order to minimize damages resulting from an accident in the surface of the sea. These responsibilities such as Masures to be Taken when Ship is in Danger (Article 11 of the Seafarers Act), Measures to be Taken in Case of Collision of Ships (Article 12 of the Seafarers Act), Rescue of Wrecked Ships (Article 13 of the Seafarers Act), etc. are imposed. However, these responsibilities shall be included in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Seafarers Act.
However, ① A ship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5 tons and which is not a service ship, ② A ship sailing within a lake, river or harbor only ③ A fishing vessel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are not applied to the Seafarers Act.
However, in case that an ship accident occurs and violates these responsibilities while the Seafarers Act focuses on the sea environment and total tone, it can be against people's legal feelings if the accidents with the surface of the water such as a lake and river, a ship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5 tons, and a fishing vessel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do not have the duty of measures and criminal sanctions.
Therefore, firstly, the proviso to apply to the Seafarers Act shall be regulated about the surface of the water such as a lake and river, a ship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5 tons, and a fishing vessel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which is excluded under the application of the Act in the case of ship accidents. If the proviso is enacted, a life and body can be protected quickly.
Second, if the Seafarers Act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seafarers' working conditions, etc., the Marine Safety Act may be enacted not to regulate it in the Seafarers Act.
As a result,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viso of the Seafarers Act or the Marine Safety Act shall be solv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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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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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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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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