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출과근로자파견과의관계 = A study on the distinction between worker transfer and worker dispatch between companies
저자
권혁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1. 실무상 ‘사외파견’이라고도 하는 전출은, 원사용자가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전출근로자는 전출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의 경우와 외형상 동일하다. 하지만 파견법 상 규제의 대상인 근로자파견은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영업적 파견이 아닌 전출은 속성상 모자회사나 계열사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지거나,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간 교류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목적은 원사용자와 전출사용자 사이에 각자 고유한 경영목적 하에서 상호 이익을 지향하는 데 있다. 이에 비해 근로자파견은 인력을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체(사용사업체)와 파견 그 자체를 통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체(파견사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전출은 계약자유의 영역에 속하고, 후자인 근로자파견은 매우 엄격한 노동법적 규제의 대상이다.
2. 파견법은 근로자를 파견하는 ‘상태’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파견‘사업’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파견사업은 중간착취배제법리에 반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파견사업주는 근로계약 상 통상의 사용자로서 제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어렵다. 파견사업주는 고유한 경영목적을 토대로 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자가 아니다. 파견 그 자체를 영업목적으로 하는 한 파견계약의 존부가 파견사업의 유지 존속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파견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도 위태롭게 된다. 사용자로서의 고유한 경영위험과 노동법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역량과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와, 단지 파견계약 존부에 따라 해당 사업체가 경영위험에 내몰리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불안 등에 처하게 되는 파견사업주는 구별되어야 한다.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은 후자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만약 근로자를 파견하는 원사업주가 고유한 경영목적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제3자에게 근로자를 사외파견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약화될 우려는 없다. 근로자 파견과 달리 노동법이 전출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다. 전출과 파견은 그 외형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개념과 파견법 상 규제 여부는 그 실질을 살펴 매우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본 논문 완성된 이후 시점인 2022. 7. 14.에 있었다(대법원 2022.7.14.선고 2019다299393 판결). 이 때문에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평가를 아쉽게도 본 논문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3. 근로자파견법 상 전출과 근로자파견을 구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원사업주의 파견에 관한 영업성의 판단이다. ‘영업으로서’ 파견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자신의 경영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3자에게 파견할 목적으로만 채용하고, 제3자에게 파견하는 것만을 ‘영업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파견을 한 경위, 파견행위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규모,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사업주의 노동법 상 의무 부 ...
Dispatch of workers is very strictly regulated. Human labor is not a commodity. In the case of dispatching workers, the entity that hires workers and the entity that employs them are different. Workers are human too. Lending workers to others is against human dignity. First, labor law protection for dispatched workers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regulations on businesses that dispatch workers as their business should be strengthened.
The Worker Dispatch Act was enacted on the premise that these two requirements were met. In order to protect dispatched workers, the Employee Dispatch Act imposes obligations as employers on both dispatching and using employers. Interestingly, there is no labor law regulation on transfer as a management personnel measure. Labor law is the result of the legislator's value decisions. Labor law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by the state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As it is a regulation on private contracts, labor laws must be strictly interpreted. It should not be interpreted indiscriminately.
The absence of labor law restrictions on relocation means that regulations are unnecessary. It also means that transfer workers are not socially disadvantaged compared to dispatch workers. Transferred workers are not affiliated with a business that dispatches workers as its business content. A transfer worker entered into a labor contract with a company with a unique business purpose.
A labor contract relationship exists between a typical employer and a typical worker. Therefore, only general labor laws apply. There is no room for the worker dispatch law to apply. This is because the transfer is temporary. The relocation does not change the labor law status of the relocating worker.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are cases where worker dispatch is made in the form of transfer. Therefore, if the purpose of moving out is only for moving out and earning business profits from it, it should be regarded as worker dispatc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5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6 | 0.832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