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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법정지선택 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미국과 한국의 판례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7-332(36쪽)
제공처
국제거래는 당사자간의 문화ㆍ관습ㆍ언어ㆍ법률 등의 차이로 분쟁발생가능성이 높으며, 분쟁해결절차도 복잡하고 분쟁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국제거래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대해 불확실성이 많은 바, 당사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계약서에 상세히 규정하고자 한다. 특히 법정지는 계약에 대한 집행과 법적구제에 있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에 법정지를 합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사자가 정한 법정지가 반드시 유효한 법정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발생 시 법정지선택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래 미국에서는 법정지선택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고,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법정지선택 조항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브레멘(Bremen) 사건 (1972)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초로 법정지선택 조항을 인정하였고, 그 후 비마르 세그로스(Vimar Seguros)사건(1995)에서는 중재지선택조항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대법원도 고려무역 사건(1997)에서 법정지선택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법정지선택 조항의 요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과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유사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일단 법정지선택 조항의 유효성을 추정하고 이를 부정하는 당사자가 그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우리 대법원은 이를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아 다소 차이가 있다.
중요한 국제거래에서는 통상 법정지선택 조항이 있고,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계약의 일부인 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무효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국제거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정지선택 조항을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Some contracts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clude forum selection clause(choice of forum clause) in which the parties agree on a certain forum for litigation. There are two issues for the forum selection clause. The one is whether a court different from the chosen forum will refuse the jurisdiction, the other is whether the chosen forum will accept jurisdiction over the action.
The forum selection clauses have been refused by American courts on the ground that forum selection clauses wer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 the effects ousted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Many courts, federal and state, have declined to enforce forum selection clauses on the ground that they are contrary to public policy. However, in Bremen case U.S. Supreme Court accepted the forum selection clause for the first time. The Court held that forum selection is prima facie valid and should be enforced unless the party resisting the clause could show that enforcement would be unreasonable. And many cases after Bremen case held the forum selection clause enforceable. The forum selection clauses are not always enforceable. The forum selection clauses can be refused when they are unreasonable and unjust, or when they contravene strong public policy.
In Korea, the Supreme Court held the forum selection clause could be enforceable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These conditions are similar to those of U.S. Supreme Court held except that ‘public policy’ is broader, and that the burden of proof is on the party who support the forum selec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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