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선택진료제는 환자 측의 선택에 따라 소정의 경력을 인정받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한 연유로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선택진료가 본래의 진료비에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양상이므로 소위 ‘경제적 설명’의 영역에 해당하기도 한다. 한편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하여 담당의사를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 의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의료과실 내지 의료계약 위반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역시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선택진료와 연계된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는바, 그 방법론으로 먼저 선택진료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율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 본 후, ‘경제적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 및 최근 개정된 독일민법 규정을 정리한 뒤, 선택진료제에 반하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실제 판결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해결방안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n current law,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gives patients the right of choice between normal medical treatment service and premium medical treatment service. Only the doctors having a career more than a certain period of time fixed in the law are eligible for providing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ervice. So,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is highly related to the patients' right to know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system is also relevant to the so-called 'economic explanation' notion because patients should pay additional fee when they want to use this system. Meanwhile, the situation as follows is problematic as to this system. Although a patient applied for using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and the patient also chose his or her own doctor specifically, another doctor who was not selected as premium doctor could make a medical accident. Then, is the another doctor liable for damages because the accident was a medical malpractice or a breach of medical contract?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examine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First, we examine the current law related to the system. Second, we look into the economic explanation duty and its application to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Finally, we examine a real judgment case about a medical practice against the premium medical treatment system and we propose our solution to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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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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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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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 | 0.878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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