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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개혁과 성과 : 2008년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 French Constitutional Reform of Control of Constitutionality of Laws :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2008
저자
변해철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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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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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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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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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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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rance, a constitutional control of laws a posteriori has been added, in the name of modernization of the country, to the control a priori.
In 1958, based on its constitutional tradition in which French people gave a strong confidence to their representatives, the French constituent adopted simply a constitutional control of laws a priori and limited the possibility to request a constitutional review, only allowing it to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of the Senate.
In 1974, the possibility to request a constitutional review was extended to 60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60 senators. Soon, the political opposition seized that opportunity to request the review of all controversial act.
Recently, facing some critics that France is an unique democratic country whose people are not allowed the possibility to request a constitutional review, the concrete control of constitutionality of laws was adopted by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n 2008.
At first, it means that an unconstitutional law which infringes the rights and freedom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ould be excluded from country’s legal system. Secondly, it means that the French Constitution would be respected by the people like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the past,without the control of constitutionality of laws, the people depended on the control of conventionality of a law.
Since March 1, 2010, following a 2008 reform, French citizens have been able to ask the Constitutional Council to rule whether a particular law that is being applied to them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not. If, during proceedings in progress before a court of law, it is claimed that a statutory provision infringes the rights and freedom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matter may be referred by the Conseil d’État or by the Cour de Cass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ncil, within a determined period.(Article 61-1(1))A provision declared unconstitutional on the basis of article 61 shall be neither promulgated nor implemented.(Article 62) A provision declared unconstitutional on the basis of article 61-1 shall be repealed as of the publication of the said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ncil or as of a subsequent date determined by said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ncil shall determine the conditions and the limits according to which the effects produced by the provision shall be liable to challenge. No appeal shall lie from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ncil. They shall be binding on public authorities and on all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all courts.
오늘날 개방, 다양성과 통합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큰 흐름은 각 국의 법제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본규범인 헌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2008년 헌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헌법재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한 바 있다. 즉 1958년 제정된 이래로 23째 헌법개혁을 의미하는 2008년 7월 21일 프랑스 헌법 개정으로 제61-1조 및 제62조 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후적ㆍ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속작업의 결과로2009년 12월 10일 헌법원법 개정을 위한 조직법률을 제정하였는데, 개정 헌법원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발효되어 새로운 규범통제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법규범에 대한 합헌성통제는 사전적ㆍ추상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대의제원리에 충실한 프랑스의 정치제도적 전통에 기인하는 것으로보여 진다. 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제정권자들은 우선 위헌법률심판이 법률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 후에 공포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데, 이는 일단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출로서 반드시 합헌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위헌법률심판의 청구권자도 헌법수호의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통령, 수상 및 상ㆍ하원의장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4년 헌법개정으로 청구권자의 범위를 상ㆍ하의원 60인 이상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야당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최근 “프랑스는 주요 민주국가 중 국민에게 헌법재판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이러한 제도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에 착수하였다. 이는 사후적 규범통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프랑스 법체계에서배제시켜야 한다는 법치국가원리의 논리적 귀결임에도 불구하고, 공포된 법률에 대한 사법적 면책과 법적 인정성에 대한 전통적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이를배제하였던 과거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제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의 위상 재정립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프랑스 헌법 제55조는 조약이나 협약이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많은 프랑스 국민이 그들의 기본권보장을 유럽인권법원에 의존하게 되었다. 2008년의제도개혁은 이러한 기현상을 해소하고 국내적으로 최고규범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시에 프랑스의 인권보장체계와 유럽인권법체계와의 차이를 해소하기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 재판상의 당사자에게 헌법재판에의 접근을보장하지 않을 경우,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개정된 프랑스 헌법은 선결적 합헌성 통제 대신에 우선적 합헌성 통제라는 표현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합헌성 문제를 다른 법적 문제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입법자들의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적 합헌성통제를위한 심판청구는 소송당사자에게만 허용될 뿐이고 법관에게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당사자의 관련 법률의 합헌여부에대한 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은 이를 국사원이나 파훼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사원이나 파훼원은 하급법원으로부터의 심판청구회부결정을 송부 받은 경우, 우선적 통제에 대한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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