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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과 사회보장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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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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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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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1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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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이주의 역사가 길지 않지만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조화롭게 편입되어 살아가는 문제는 이주민에게도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 중 특히 이주여성이라는 대상은 이주민의 범주에 속하는 하나의 집단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주민의 역사는 곧 이주여성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여 왔고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민이 이주민 정책의 핵심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주여성은 이주민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민의 조화로운 편입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문제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론이 될 수 있는데, 사회보장법제를 기준으로 이주여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이주여성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의 각 영역별로 본다면, 첫째, 현행 사회보험에서는 이주여성만의 관계에서의 특이점을 적어도 법제도적 측면에서 크게 찾아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성의 성별 여부는 사회보험에서는 무의미하고 자기기여가 제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이주여성과의 관계에서 법적 차별이 현실에서 매우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조 본래의 원리를 넘어서는 과도해 보이기까지 하는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데다 차별적 처우의 입법에 합리성과 정당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사회보장법제에서 이주여성이라는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은 결국 사회서비스 분야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여성에 있어서 결혼이민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제도들은 주로 2008년에 입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담겨 있다. 그렇지만 그보다 이전에 가족정책의 모법으로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이주민 정책의 모법으로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부분 중첩이나 난맥상이 존재하는 것 같다.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간의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측면도 있고 이주여성의 경향성에 있어서도 결혼이민여성 이외에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및 통합을 포함한 이민정책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 마련 및 준비 과정에서는 사회보장법제 중에서도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탄력적 입법과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밖에 사회보장법제 이외의 사회권과 관련된 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계 및 보완도 필요하다.
Migrant women in Korea’s immigrant history have a special meaning. This is because the history of immigrants in Korea has been consistent with the history of immigrant women, and the key to immigration policy has been marriage immigration of foreign women. In addition, migrant women have both difficulty as immigrants and difficulty as women in Korea. It is an important national task for migrants to be harmoniously incorporated in Korean society. Social security law can be an important methodology for it. Considering the speciality of migrant women,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igrant women and social security Law. In Korea, the social security law area consists of three area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In this paper, I studied and reviewed the relationships between immigrant women and each area of social security system. I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migrant-related Acts, for example,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Framework Act of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Framework Act of Healthy Homes」, and social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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