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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보호의 국가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령과 지침의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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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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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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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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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원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법령구조의 분석을 통해 그 한계와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다. 즉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개입의 기본관점과 원칙은 무엇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법령 및 이와 관련된 실무지침은 상호 체계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그 실행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실무지침인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 분석의 기준점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 대안적 아동보호지침’, 그리고 이들의 외국의 적용사례로서 영국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아동복지법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호대상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과 원칙은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실무지침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들 간의 체계적인 일관성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수행을 위해서는 이념과 원칙을 구현하는 법령의 체계적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실천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at disclosing limitations of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out- of-home care of children in need who suffer difficulties in being brought up within their birth families by analyzing the legal structure related to their protection. The focus of the analysis is on determining the fundamental perspectives and principles embedded in the Korean Child Welfare Act of state inter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need, and whether the regulations and practical manuals related to the Act are systematically coherent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spectives and principles.
The research method is to analyze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its regulation and its guidelines, and practical manual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riteria of the analysis are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UN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and England’s child protection statutes as an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in the UN CRC.
The analysis reveals that even though Korean statutory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provide that it is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children in need, who have to b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under the family-like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such a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need has failed to be realized, become diluted and even been lost in its regulation, guidelines and their manuals without adherence to the concrete statutory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need should be arranged to implement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ren who have to b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and that drafting detailed manuals for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this framework in practice is an important next tas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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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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