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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개헌 = Decentralization and Rev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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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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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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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78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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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분권과 개헌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방분권의 의미와 개헌에 있어서 쟁점들을 논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지방분권은 개헌이 있어야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실현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지방분권의 실현을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미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지방분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조치는 가능하다. 다만 입법을 통한 조치는 중앙 정치권력의 양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나 이것은 결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개혁은 일거에 지방분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의 목표 역시 쉽게 달성되기 어렵다. 개헌에 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또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특히 정치권력이 지방분권 개헌의지가 충만해야 하며 권력을 양보를 하여야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과 개헌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양원제와 연방제, 자치입법권 확대이다. 그밖에 개헌을 함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될 것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삶의 질 확대이다. 많은 해외 사례들이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성공사례로서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없는 분권화는 한계가 있다. 주민참여가 없다면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실질적 분권화는 주민들에게 지역의 주요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분권화, 주민참여, 실질적인 권능부여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하향식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도움을 주는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급작스럽게 촉발된 개헌논의가 개헌실현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더보기This paper deals with decentralization and constitutional issues. We discussed the meaning of the decentralization and the issue in the amendment.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for decentralization is desirable, but decentralization is not necessarily realized by the amendment. And the realization of decentralization itself can not be a goal. What should be done through the realization of decentralization should be the ultimate goal. It is possible to take measures to actualize decentralization as much as possible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legislative measures should be based on the concession of central political power, but this is not a simple matter that can be solved. In this sense, the reform of the decentralization through the amendment can become a means of realizing the decentralization at any moment. However, the goal of decentralization through amendment is also difficult to achieve. There is a wide spectrum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there is a lot of interest, especially in the concession of political power and the will to reform the decentralization. What is being addressed as a key issue in decentralization and amendment is bilateralism, federalism and the expansion of autonomous legislative rights. In addition, what it should not be forgotten in preparing for the amendment is the enlarg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quality of the public life. We must consider why many overseas cases are remembered as successful cases of decentralization and inhabitants participation. Decentralization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s limited. If there is no citizen participation, even if they are granted autonomy, they can become a tool to represent a specific interest group. The actual decentralization is to give the locals major decision-making powers. Decentralization, inhabitants participation, and substantial empowerment will be key issues. The amendment for decentralization should be a step toward substantive democracy beyond the current dominated by the top-down paradigm. Local governments should realize politics that will help the welfare and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There is a very tight time for the abrupt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debate to reach the constitutional 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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