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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 regarding year-end tax adjus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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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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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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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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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2015년의 연말정산 파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4년의 세법개정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의 상당부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개정이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낮고 조세효과는 컸기 때문에 강력한 조세저항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과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인한 결과를 분석한 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5년 연말정산 보완책 이후 면세자의 비율이 46%에서 48%로 증가하였다. 이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면세점이 확대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정 급여 이상의 근로소득자에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는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악화하고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기본공제대상자를 감소시키는 이차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세법 개정시에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인적공제액과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총급여 제한 공제 규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분석 결과 총급여제한 소득공제는 다른 소득공제에 비해 소득공제 인원이나 소득공제액, 세액효과 모두 정책적 실효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phase-out(소득 증가에 따른 공제 점감) 방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금년 소득세 개정시에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Income Tax Act of 2014 Tax reform and the related affairs regarding year-end tax adjustment in early 2015. This 2014 Income Tax reform is a major development involving transition from tax deduction to tax credit. However, taxpayers don’t understand the related tax amount difference and they complain the increased tax payment.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the issues and the results from the supplementary policy of year-end tax settlement 2014.
Since 2015 year-end tax-settlement, tax-exempt employee rate increases from 46% to 48%.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adopting an alternative minimum tax.
Reduction of the earned income deduction was also analyzed, for it has the secondary problem that can increase the unfairness between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and reduce tax-deductible dependent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reconsidering the reduction of the earned income deduction policy.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revised tax act which dependent deductible tax income equals to the tax deduction from the dependent.
Final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effects of the deduction which have limit by income level are doubtful.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se deductions are not effective in comparison other non-limit deduction.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consideration of phase-out rul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useful to policy makers who are responsible for revising future Incom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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