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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분석 :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 = 최신판례분석 : Determining whether a design is easily created by ordinary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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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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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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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7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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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이 공지형태와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의 변형, 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한 판시는 타당하다. 대상 판결의 판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및 양자를 구분하고 있던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이 공지형태와 주지형태의 결합 또는 그 결합형태의 변형 등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한 판시는 제품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창작수준이 높은 디자인의 개발을 유도하고 그러한 디자인을 적정하게 보호할 수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공지형태에 비하여, 주지형태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대상 판결을 출발점으로 한 다양한 사례의 축적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Supreme Court Decision(2013Hu2613) dealt with that a design consists of publicly known form and widely known form or a combination of such like forms, the design has low level of creative power. therefore, the design shall not be eligible for design registration. If a design consists of the publicly known form and widely known form or such like forms`` modification, change or transform, the design dealt with it which has the low level of creative power. Determining whether such design has a creative power, not only the designated product of such publicly known design but also wellknown pertains of widely known form, the relationship of apparent characteristic as such publicly known design or widely known form, the general tendency of a design part, the registered design was easily creatable from the compared design publicly known in Korea before the design application was filed, as combination of publicly known form and widely known form, by ordinary designer. We affirm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but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controversy because Article 5 (2) of the former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don``t include not only a combination of the publicly known form and widely known form but also a combination of both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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