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 Agriculture Direct Payments in Case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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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KDC
3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5-212(28쪽)
제공처
소장기관
WTO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허용보조정책의 일환인 밭농업직불제의 확대도입이 예상된다. 그러나 WTO 규범에서 허용한다고 해서 사전 준비 없이 무조건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해서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강원지역은 타 지역에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논보다는 밭면적이 넓은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강원도의 조건불리지역인 밭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도입은 농가경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밭농사의 수익성제고를 통해 자급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조건불리지역의 밭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개념을 재조명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후 강원도 조건불리지역인 밭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도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강원지역형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상지 역 및 농지, 대상범위나 대상자, 지급단가 등이 우리 강원지역 실정에 맞게끔 검토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조건불리지역을 포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진흥법 등 다양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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