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베트남 중재법제와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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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45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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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중재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베트남은 중재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0년에 비로소 상사중재법(Law on Commerce Arbitration)을 제정하여 2011. 1. 1.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베트남에서는 2010년 상사중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국제수준의 중재제도를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최근 중재동향을 살펴보고 베트남에서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의점을 다루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베트남 중재제도를 개관하고, 베트남 중재관련법들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베트남 중재에 있어서의 중재합의와 중재적격성, 중재의 준거법, 중재인과 중재센터,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베트남중재에서의 유의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 중재제도는 제소시 중재합의의 항변없이 법원에 의한 직권 각하가 가능한 점, 준거법에 따라서 국내외 중재를 구별하고 있는 점,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인이 준거법을 지정하고 국제관행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점, 중재신청기한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있는 점, 중재인의 증거수집권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점, 우리 중재법에는 없는 수시중재(ad hoc arbitration)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중재센터의 설립, 권리의무 등을 규제하는 점, 중재인단체에 관한 규제를 하는 점, 법무부와 검찰이 중재기관 관리 등 중재에 관여하는 점, 외국중재기관 지점설치를 허용하는 점, 당사자의 관할법원 지정이 가능한 점 등이 우리나라 중재법과 다른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중재제도 중 법원의 직권 소각하, 선택적중재합의 유효성 인정, 수시중재규정, 임시적처분에 관한 상세한 규정, 중재인의 강력한 권한 등은 우리 중재법개정에도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양국 간의 중재 문제에 대한 연구가 태무한 상태에 있어 양국 간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교류를 저해하고 분쟁발생시 법에 호소하기 보다는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이처럼 한국과 베트남 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분쟁의 쟁점을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 법원은 반드시 외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절차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를 선택하는 외국 투자자가 많은 점에서도 그러하다. 특히 최근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 속도에 힘입어 베트남의 중재제도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대법원 결의 01/2014는 중재관련 투명한 법제와 법해석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베트남 중재제도에 최신 발전 동향에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Arbitration is a relatively new concept in Vietnam. Nevertheless, in the course of the recent tremendous economic development, Vietnam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with regard to arbitration and the recogni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As a step towards integrating Vietnam’s dispute resolution system into the global playground,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Commercial Arbitration Law which came onto effect on 1 January 2011.
My aim in this article is to address the current arbitration situation in Vietnam and some points that need attention in settling a case through arbitration in Vietnam. For this purpose, firstly, I will overview arbitration related laws in Vietnam. Secondly, I will deal with the applicability of commercial arbitration, arbitration agreement, governing law of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tors, arbitration orders and procedures,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foreign arbitration organizations in Vietnam and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inally, furthermore, I will deal with some points that need attention in settling a case through arbitration in Vietnam.
Arbitration in Vietnam is young and still progressing. While some issues do remain, the new Commercial Arbitration Law clearly demonstrates Vietnam’s intention to bring the local arbitration syst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norms. Therefore, I expect these issues to be resolv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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