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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우의적 중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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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3-51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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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적 중재인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실용적 합리성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성은 사안에 대한 현재 관행과 관습의 유효성에 근거한다. 우의적 중재제도의 목적은 탈국내화를 통한 분쟁의 형평한 해결책을 찾고, 우의적 중재인의 권한은 탄력성이 장점이며, 그 권한은 당사자 의사, 공서, 강행규범, 형평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우의적 중재인의 개념은 예견성 부족, 모호성과 주관성으로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ICC 중재판정부와 같은 권위 있는 국제중재기구와 UNCITRAL 모델중재법은 이를 규정하고 사용하고 있고 현대사법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다.
국내사법제도와 국제기구규칙 간에 논란이 있는데 - 예컨대 형평과 선에 의한 판정은 당사자 간의 계약적 합의에 따라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 대부분 제도는 유효하고 집행력 있는 중재는 보장하기 위하여는, ⅰ) 당사자에 의한 우의적 중재인으로서의 권한 부여와 ⅱ) 실체적 및 절차적 공서의 존중의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는 우의적 중재에 의한 중재판정은 그 승인과 집행이 거부된다.
앞으로 우의적 중재인 제도의 발전 여부는 우의적 중재인의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에 달려 있다.
많은 변화과정을 겪고 있는 국제상법 분야는 국제상사중재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상사분쟁에 형평한 결과를 도모하고 있다. 당사자가 합리적 해결을 원하는 경우라면, 우의적 중재는 모든 분쟁에서 큰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당사자가 우의적 중재를 계약에 명시하려는 신의 성실한 협의 관행이 이루어지고 중재인의 신뢰성 증진에 있다. 우의적 중재의 임무를 맡게 되는 중재인은 그 임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는 경우, 이 제도가 국제상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확신할 수 있다.
The arbitrator as a amiable compositeur will resolve the dispute in accordance with practical rationality. This rationality is based on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practices and customs of the case.
The purpose of amiable composition institutions are looking for a solution to the disputes through equitable de-nationalized bases. The authority of amiable compositeur. has the advantages of flexibility. Its powers are limited by parties’ will, mandatory norms and equity.
The concept of amiable compositeur is criticised skeptical due to its lack of expectation, ambiguity and subjectivity. However prestigious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uch as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and ICC arbitral tribunal have used and accepted this system in their rules and the modern judicial system also imply it.
Most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the domestic judicial system require the following two requirements to assure arbitration award made by amiable compositeur valid and enforceable: “i) the parties” authorization to do so, and ii) substantive and procedural public order should be respected. When you lack any of these elements in arbitral awards determined by amiable compositeur, i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re denied. Whether amiable composition system will develop depend on clarifying the issues and determining the extent and limits of amiable compositeur
If you want to resolve the parties reasonably, amicable composition will have a large potential impact on all disputes. Hoping to try a bona fide consultation practices between parties when specified its authorities in the contracts and to promote confidence to such a arbitrator, when an arbitrator acting as amiable compositeur faithfully comply with the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its mandate, this system can get confidence as the way to resolve disput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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