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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에 관한 역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ole and statu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Looking at the leg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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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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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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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at the legal history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it is evident that the change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ent along with social changes in bo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In countries with the written law system, the source of law is what is written in the statute and what constitutes the source of law has great significance. When talking about source of law in practical law system (customary law system), the emphasis is given to the written law as well as interpretation of the court. However, customs, cases, theories, and law of nature often take precedent over the written law or the court’s interpretation. On the contrary, in regards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ecisions are made solely based on the factual relation rather than the previous court rulings.
The criteria for what constitutes an occupational disease are changing. The previous criterion of “clear causal relationship” has changed to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For example, in the case of multiple cerebral infarction, which can be caused by various factors, clinical findings that shows the base group significantly exceeding the average incidence rate of the control group (even after adjusting for age) can be interpreted as the base group having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to the hazardous substances, unless other explanations are given. This led to the change in the recognition criteria of occupational diseases from clear causal relationship to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and this brought changes to the grounds for legal decisions. Acknowledging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as a valid explanation for the occurrence of occupational disease can be considered as the first case of “resipsa loquitur the thing speaks for itself”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lso this serves as a milestone for Korea because Korea’s legal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Continental law system, as it went through a partial change by adopting Anglo-American legal system, which emphasizes precedents.
Against this backdrop,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Korea shows rapid legislative process of the Act as well as the fast improvement in public awareness on safety and health, together with the fast economic growth. However, what requires attention is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in preventing accidents in workplaces. For the Act to function as a basis for reducing accidents,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structure should better reflect the reality of Korea’s labor relations.
법제사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한국의 노동관계는 구한말부터 노동관계와 산업안전보건의 인식이 미약하나마 존재하였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노동법의 효시라고 하는 도제보건의 건강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안법이 제정되고 이후에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들이 싹터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우선이고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산업안전보건이 근로관계의 후속적인 조치처럼 되어지고 있어 사업장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률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산안법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개정되면서 산안법의 질병에 관한 판단기준이 기존의 “명백한 인과관계”에서 “상당한 인과관계”로 변화되어 진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질병인정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 못할 경우 위해물질에 대한 판단집단군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직업병 판단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상당 인과관계로 전환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당인과 관계는 일명 ‘일응추정의 원칙’이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현행 대륙법 계통을 따르는 한국 법률특징에서 영미법계의 판례적 특징으로 일부 전화되어진 커다란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짧은 역사속에서 산안법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해 예방에 기여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다. 보다 효율적인 재해 감소의 기준 틀로서 사업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체계와 구조에서 나타나는 산안법의 법적 성질과 규제방식의 변화, 산안법 적용제외의 재정비, 산안법에서 나타나는 의무충돌현상의 배제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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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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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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