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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원수급인의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단계적 검토 - =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 - Rehabilitation procedures according to the principal contractor of step-by-step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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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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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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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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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하수급인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원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건설경기의 장기침채로 인하여 건설회사들이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원수급인(하도급인)이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하도급법 및 건산법에서는 원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생절차의 경우 채권자 혹은 채무자의 권리가 제한되게 되는바 회생절차하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이 가능한지 논란이 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하도급법 및 건산법상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법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경우, 비록 원수급인(하도급인)이 회생절차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에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회생개시신청 이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보전처분 전 단계에서는 보전처분 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청구 등은 강제집행 등이라고 볼 수 없는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등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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