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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예금채권의 실체적 귀속 = A Study on the Necessity to Distinguish between Determining who is the Contracting Party of a Savings Account and Determining to Whom the Money belongs in a substantial sense, Under a Compulsory System requiring Authentic Name on Monetary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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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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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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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실명거래질서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다. 양자는 규율대상이 다르고 그 입법형식과 내용도 많이 다르다. 이러한 규율형식의 차이에 착안하여 현재의 통설과 판례는 금융실명법의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은 이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은 그 법률 자체에서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는데 이론이 없으나, 금융실명법의 경우 예금계약을 무효로 한다거나 법 위반자를 처벌하는 등의 규정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를 단속규정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원칙적으로는 실명확인 절차에 의하여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출연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렇게 보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야말로 금융실명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대법원이 말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인정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오히려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 아닌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변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으로서는 대량적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절차를 마친 명의인만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식하면 족하고, 그에게만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이 말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금융실명거래의 변칙과 탈법만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금융실명법의 규제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달리 말해, 설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막대한 금전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전의 소유권은 범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범죄가 중대하다고 하여 범죄자가 명의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 은닉된 금전을 범죄자의 소유라고 보아야 범죄자의 채권자가 그 차명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추징이나 몰수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체적 관점에 따른 반환청구 등은 실질적 조사권을 가진 조세채권자, 수사기관,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래 재판작용이라는 것이 형식이나 명의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실체를 파악하여 권리자에게 권리를 되돌려주고 법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말해 금융실명법에 위반된 어떤 예금계약의 실체적 권리의 귀속이 문제될 때에는 실체적 관점에서 그 권리의 귀속을 가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의 규제로 인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마친 명의인만을 예금거래의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나, 실체적 권리관계의 귀속을 판단하는 재판기관은 이러한 제약을 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해 매우 경직된 태도를 보인다. 이는 마치 사법기관이 실제 출연자에게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가 밀어닥치고 말 것이라고 염려하는 듯하다. 그러나 실명거래 위반행위가 불법원인급여가 아닌 이상, 그 실제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명국가 사법의 당연한 결론이요 마땅한 임무이다. 도대체 명의인에 불과한 자는 그 예금을 보유할 아무런 근거와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실체 출연자에 대하여 예금을 전액 반환시켜주면 금융실명제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징금 징수로 해결되어야 하고, 나아가 차명계좌 보유의 이면에 있는 탈세, 횡령, 사기, 강제집행면탈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검찰이 형벌권을 발동하여 대처할 문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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