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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양도담보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취급 및 회생채권으로 시인한 채권에 대한 관리인의 권리행사의 제한 = Treatment of a person holding a right to (promissory) note transferred for security in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limitations on the exercise of the rehabilitation receiver’s powers in respect of recognized rehabilitation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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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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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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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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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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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규정의 양도담보에서 배제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고, 회생채권자로 볼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 외에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양도담보 또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
회생절차에서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법률적 성질이 회생채권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한편 그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자유로이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인 회생채권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였으며 채무자나 관리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왔는데, 회생절차 종결 후의 회사가 어음의 양도담보가 회생담보권인데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담보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가 그 어음에 기하여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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