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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법행위에 대한 ‘司法的’ 대항조치 = ‘Judicial’ Countermeasures to Internaionally Wrongful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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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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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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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제법상 이른바 ‘사법적’ 대항조치, 특히 국내법원에 의한 대항조치의 허용 여부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명시적으로 ‘사법적’ 대항조치를 금지하는 일반 국제법규는 없지만, 국가가 자국 법원의 결정을 대항조치로 정당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일반 국제법상 사법적 대항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왜 그러한 대항조치가 허용되지 않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법적 대항조치가 허용되지만 단지 실제 사례가 없는 것일 따름이라면 왜 그런 사례가 없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데 있다. 현행 국제법상 ‘사법적’ 대항조치가 금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러한 대항조치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드문 것이 사실이다. 사법적 대항조치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드문 까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입법부나 행정부의 협력 없이는 특히 해당 외국의 선행 국제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조치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사법적 결정, 특히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관할권 면제를 부인하는 법원의 결정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비가역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국가는 자국이 취하는 조치가 국제법상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대항조치라고 명시하기를 꺼린다는 점이다. 한편 Kadi 사건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예컨대 유럽연합 법원은 유엔의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양 기구의 회원인 국가가 취한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시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 국제법상 피해국 이외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대항조치의 허용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러한 국가나 국제기구도 DARSIWA 제54조와 DARIO 제57조의 의미에서 ‘합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보기Until recent days, it has been rarely discussed whether or not the so-called “judicial” countermeasures are permitted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countermeasures by domestic courts. There is no rule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that explicitly prohibit “judicial” countermeasures, but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in which a State justified the decisions of its own courts as countermeasures. If judicial countermeasures are not permitted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you may ask why such countermeasures are not permitted; if such countermeasures are permitted but just real cases do not exist, you may ask why there are no such cases. This paper aims at finding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t does not appear that “judicial” countermeasures are prohibited under current international law, but there are few examples that can be regarded as such. There seems to be several reasons why such instances that may be regarded as judicial counter- measures are few. First,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e legislative or the executive, the requirements of countermeasures would not be satisfied, as no previous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by other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uld be confirmed. Second, judicial decisions including those denying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other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irreversible at least in part. Third, a State usually argues that the action it takes is lawful under international law and is reluctant to specify it as a countermeasure. On the other hand, as the Kadi case suggests, the European Union courts, for instance, could decide the legality or illegality of the measure taken by a State member of the the EU, which is also a member of the UN, to implement such Security Council decisions that are allegedly in violation of the UN’s international obligations. While it appears to be still controversial whether countermeasures by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ther than the injured are permitted, such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y take “lawful measur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4 DARSIWA and of Article 57 D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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