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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 A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a Bill on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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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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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6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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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안 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목적은 일차적으로는 모두에게 차별이 전혀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는 동성애자 등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평등이 최대한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인권위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그 권한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안에 포함된 차별금지사유와 구제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표면적인 의도와는 달리, 일차적인 숨은 속셈 은 인권위의 주요관심대상이라 할 수 있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평등권에 관한 기본법 이상으로 특별법 의 지위에 두려는 근본적인 속셈 은 인권위에게 최고의 인권사법기관(인권검찰 및 인권법원)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헌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면, 정의당안은 양성평등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평등이념의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을 침해한다. 또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법치주의원칙에 위배되며, 인권위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
평등이념의 실현은 인간 공동체의 영원한 과제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평등이념은 구체적인 차별의 현장(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명백한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그에 합당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된다. 또한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러한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 bill on anti-discrimination was submitted on June 29, 2020. The "primary" legislative purpose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Equality Act) was announced to achieve an equal society in which there is no discrimination among people. In this process, the equality of the sexual minorities, including homosexuals, will be guaranteed “secondarily”. As the works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will expand “eventually”, its powers will grow more and more. However, a close analysis of the grounds of discrimination and the means of remedies prescribed in the bill shows that the "primary hidden intention”is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the sexual minorities. And the "ultimate ambition" is to give the Commission the status of the highest judicial institution on the human rights.
Evaluated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bill goes against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it violates the freedom and liberal rights by applying the idea of equality excessively. In addition, the unclear expression of regulations violates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Excessive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the Commiss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power separation.
Realization of the idea of equality is an eternal task of human society. Historically, the idea of equality has gradually been realized, creating a clear standard after intense debate among stakeholders in the area of concrete discrimination. Therefore, various anti-discrimination laws are made in many fields of our society.
Therefore, it is sufficient to enact a non-discrimination law that individually defines the reasons and areas for non-discrimination, based on the national consensus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if there are some points to be complemented in the current anti-discrimination acts, it is desirable to amend them rational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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