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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 An Appraise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concerning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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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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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8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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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헌법원칙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에 있어서 위임의 형식 측면에서 헌법적으로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에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재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에서 정관에의 위임 가능 여부, 법률에서 행정규칙에의 위임 가능여부, 형벌법규의 위임 가능 여부 등을 고찰해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형식 측면에서 폭넓은 완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임 형식을 완화함에 있어서 결정에서 제시하는 논거들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예측가능성의 주체를 ‘누구나’로 삼고 있다. 그러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예측가능성의 주체는 행정기관인 ‘피수권기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임의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특정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법조항에 대한 유기적·체계적인 종합 판단은 헌법재판이 청구된 후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면밀히 고찰·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누구나’ 전문적이고 난해한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률유보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은 일반원칙과 특별원칙의 관계가 아니라, 양자가 병렬적·독자적인 심사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은 일반원칙이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특별원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기관인 피수권기관의 법령 제정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인 반면, 명확성원칙은 법 집행자의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 및 법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이다.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은 별개의 헌법재판의 심사원칙으로 기능한다.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is often used. In the review of the Nonblanket- delegation principle, it is examined whether delegation is possible in terms of the form of delegation. Whether it is possible to delegate to executive order other than the presidential order in the law, whether it is possible to re-delegate the matters delegated by the law, whether the law can be delegated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whether the law can be delegated to administrative rules, whether the penal code can be delegate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the subject of predictability as ‘everyone’ in its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However, in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the subject of predictability must b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receipt authority’. In addi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sists on judging whether or not there is predictability of delegation, and not only judging by the specific provisions, but also by organically and systematically synthesizing all relevant provisions. However, the organic and systematic comprehensive judgment on the provisions of the law is something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closely consider and review, and it is not possible to make a comprehensive judgment that is ‘everyone’ professional and difficul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inds that even in cases where the Nonblanket- delegation principle does not apply,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must be observed.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and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is not a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nd special principles, but both principles as parallel and independent screening standards. Sinc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s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of the delegated law that delegates legislation to the executive, so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is the general principle and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reported as the special principle. However,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a principle for controlling the enactment of laws and ordinances b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while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is a principle for preventing discriminatory or arbitrary law interpretation and law enforcement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refore,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serve as the criteria for reviewing independent constitutional appea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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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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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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