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의 간접운용 투자방식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Possibility of Tax Evasion on the Change of Indirect Invest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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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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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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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on improvement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of wrap account or collective investment fund.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study of the possibility of tax evasion on the change of indirect investment method. There are two method that is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 and wrap account. That is, the corporate tax act has the article 29 for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of pension fund.
In the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rporate taxation of the pension funds is examined based upon the following points. The pension funds and the other pension funds should be treated in the same manner for the assessment of fund investment’s gain taxes in view of taxation balance and equality. Both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 and wrap account.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study of the possibility of tax evasion on the change of indirect investment method.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correct the unequal taxation between the pension funds and the other fund. Then I concluded with the tax exemption for the pension funds.
최근 기관투자가 중에서 일부 투자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법인세 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간접투자자산 운용방식을 변경하고 있다. 과거에는 투자일임(Wrap Account) 계약방식을 통하여 아웃소싱(Out-Sourcing)의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방식은 집합투자기구 운용방식에 비하여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은 투자운용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관투자가끼리 담합의 형태를 취하여 조세절감을 시도하고자 하고 있다. 즉, 국내 대형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에 있어서 투자일임계약 방식을 포기하고 집합투자기구 방식으로 전환하여 세제상의 이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게 되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자금운용이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투자일임 방식에서는 소득구분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로 전환하게 되면 배당소득으로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자산운용회사나 투자자문회사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용을 함으로써 수익률 제고 및 판매보수료의 절감을 꾀할 수 있었으나, 투자일임계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적게 설정되기 때문에 판매보수의 절감효과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여 운용방식 변경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현행 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두 가지 문제점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ⅰ) 투자자가 거주자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경우 및 ⅱ)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을 배당소득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 유형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가 1인이면서 자산운용에 관한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면 세무상 혜택을 받게 된다. 비영리법인이 사전에 이를 숙지하고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투자자와의 담합하여 형식적인 면으로 투자자가 2인 이상의 변형된 형태를 통해 조세절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펀드 설립단계에서 최초 2인의 투자자이었으나 펀드 운용 중간에 일부 투자자가 환매하는 경우와 펀드 모집단계에서는 1인 사모단독펀드이었으나 운용이익 배분단계에서는 2인 이상의 투자자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현행 세법상에서 이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음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통하여 법 규정에서 이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연금기금과 각종 공제조합의 담합의 가능성의 사례를 들어 투자일임 방식에서 간접투자기구로 전환되었을 때의 세제상의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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