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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보장 위반책임의 본질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등을 중심으로 - = The Legal Nature of Representation and Warranty
저자
임철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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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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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8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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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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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a lot of controversy about the legal nature of Representation and Warranty provision that has been introduced by M&A contract in the Anglo-American Common law. On October 10, 2018,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liability for violation of the Rep & Warranty is a kind of damage for breach of contract under Korean law. An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preceded on the same case on December 15, 2015, it is sentenced that the buyer, who had been already aware of the violation of the seller’s Rep & Warranty at the closing of the M&A contract, could still have the right for damage for the loss in the future.
These Supreme Court cases are very significant in that they have established our own judicial theory based on the Korean law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the Anglo-American Common law system. And they are also highly valued in that they present concrete interpretation methods that can guide the direction of the business.
However, it should be reconsidered that the Supreme Court supported Pro-sandbagging in the sandbagging problem without respect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equity. In Korean law, the buyer, who was already aware of the breach of Rep & Warranty, should not be protected by the provision, not to provide two-fold advantage to him. Because the buyer must have negotiated the contract based on the knowledge that he had known, if not, he should be thought to have given up his chance to beat the price down. So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chosen the rule of Anti-sandbagging except that the seller had committed an immoral act with respect to buyer’s due diligence.
영미법상 계약에서 유래한 진술보장 조항이 국내 M&A계약에서 활발히 사용되면서 이 조항의 법적 성격에 대해 그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학계와 실무상의 여러 논의 중에 마침내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에서는 진술보장 위반책임이 우리법상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함을 명언하였다. 또한, 같은 사건을 대상으로 하면서위 대법원 판결에 앞서 있었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에서는, M&A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매도인의 진술보장 위반사실을알고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여전히 성립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른바 ‘샌드배깅’의 문제에 대하여 매수인의 보호를 선택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들은 영미법계와 상이한 우리법 체계를 기준으로독자적인 법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의 실무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석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매우 높다 할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샌드배깅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분배 내지 가격조정 기능의 관점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진술보장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던바, 이러한 해석은 채무불이행책임설과의 논리적 관계에서나 신의칙의 엄격한 적용관점에서는 이해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진술보장의 정보제공 기능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재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즉,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에게 이중의 이득을 안겨줄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애초부터 매수인이 유리한 가격조정요인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이념에 따라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는 그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해야할 것이다. 다만, 진술보장 위반사실에 대하여 매도인의 고의적인 은폐시도가 있었거나 매수인이 악의에 이르지 아니하고 과실 또는 중과실이있음에 그치는 경우 등 매수인이 악의인 사정보다 매도인의 귀책성이더 큰 경우에는 불법성 비교이론과 유사한 맥락에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긍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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