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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행사요건의 흠결과 손해배상책임 =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The deficiency of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 Focused on the scope of the liability for damage to the employer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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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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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7(37쪽)
제공처
소장기관
단체행동권은불평등관계를전제로하여이를해소하기위해보장되는것이고, 헌법상단체행동권을기본권으로보장하는것그자체로인해불평등관계가평등관계로되지는않는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평등관계를 전제로 한 시민법원리와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한사회법원리는 서로 모순되고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가치조화적으로 포용하여 평등관계로 재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본고는단체행동권의행사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위법한집단행동으로평가되는경우에평등관계를 전제로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종래의 학설과판례의 해석론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 이론재구성 작업이다.
필자는단체행동권을기본권으로규정하고있는우리나라의헌법질서하에서단체행동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대한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불평등관계를평등관계로재편성하는이론재구성을시도하였다.
본고를 통하여 향후 입법적인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외국의사례연구를포함하여우리나라에서나타나는문제점과이에대응하는논의와판례등을집적하여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보다 실증적인 연구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is guaranteed on the premi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is unequal, and to resolve the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m. Althought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it is a self-evident fact that the unequal relationship is not naturally diverted into the equal relationship.
There is a contradiction and a confrontation between the principles of Civic Law based on equal relationship and the principles of Social Law based on unequal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by embracing the harmonisation of values, from unequal relationship to equal relationship.
If employees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judicial precedents and academic theories apply directiy without modification the 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in the Civil Law based on equal relationship. This paper raises a question whether their interpretation is a soundly based conclusion.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in Korea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iability for economic losses of the employer from unequal relationship to equal relationship. This paper is an attempt to reconstitute normatively the theory of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the deficiency of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Finally, this paper hopefully could be a little help for a better legislation in the future, and that more empirical studies are expected in stages, accumulating legal cases and a corresponding discussion of problems in Korea, including case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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