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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저촉으로 인한 재심사유의 판정 기준 = Criteria for Retrial Reasons due to Conflict of Res Judicata - The Meaning of “the Judgment sentenced bef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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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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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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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8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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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al system is an urgent remedy to disable the res judicata of the final judgment.
In applying and interpreting the retrial reason, it must be allowed to harmonize the spirit of the retrial system and res judicata
South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 article 451, paragraph 1, No. 10 defines a retrial reason due to conflict of res judicata. The provisions presented the requirement that “when the retrial subject judgment is contrary to the final judgment sentenced before” as the criteria.
We may understand by the provisions that the judgment made after the sentencing date of the final judgment that has occurred the res judicata is to be the retrial subject.
However, there is doubt about the validity of that interpretation, there is room for other interpretations.
Argument termination date, judgment sentencing date, judgment fixed date, this three points can be considered the meaningful time related to res judicata of the judgment.
Argument termination date becomes the reference point of res judicata. Judgment sentencing date is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he judgment which is the basis of res judicata and the time that the contents of res judicata is determined. Judgment fixed date is that res judicata has actually occurred.
Which point of the three points should be the reference point of the requirement?
We need more specific and detailed reviews to clarify the reference point of the requirement of “judgement before the sentencing of the other judgement fixed”.
Sorting the before and after by the three points of two judgement, it can be divided into 11 types. But each type has both the right side and inappropriate aspects at the same time to become retrial reasons.
In my opinion, the judgement later should be the retrial subject in the case that the sentencing date of judgement later is behind than the fixing date of preceding judgement.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민사재판제도 존재이유의 근간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판력이 무시되거나 번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확정된종국판결에중대한흠이있어그기판력을용인하기어려운경우에그판결을취소하고사건을 재심판하는 비상의 구제방법이 재심제도이다. 재심은 기판력을 무효화하는 강한 힘을가진 것으로서 재심의 허용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기판력과 재심 두 제도의 취지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재심사유의 기초로 열거되는 절차보장의 흠결, 판결 기초자료의중대한결함, 판결내용에결과적으로중대한흠이있을때등의의미를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10호는기판력저촉으로인한재심사유를규정하면서, 그기준으로 재심대상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의미를 일단 기판력을 발생한 확정판결의 선고일 이후에 이루어진 판결이 재심대상이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해석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고 달리 해석할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판결의 기판력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는 시점으로 변론종결일, 판결선고일, 판결확정일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변론종결일은 기판력의 기준시점이 되고, 판결선고일은 기판력의 기초가 되는 판결의 성립시점으로 기판력의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이며, 판결확정일은 기판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이다. 위 재심사유의 요건인 “전에 선고한 판결”의 의미가
그 세가지 시점중 어느시점을 기준으로전후를 판정한다는뜻인지에 대해서는좀 더구체적이고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판력을발생시킨앞판결의세가지시점과재심대상이되는뒤판결의세가지시점을 각각 대비시켜 선후를 따져보면 11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유형 모두 재심사유로삼기에적절한측면과부적절한측면을동시에갖고있어이를모두만족시키는적
절한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앞의 판결을 기준으로 볼 때 법문에 있는 것처럼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의 선고만으로 그 뒤의 판결을 모두 재심대상으로삼는다는점에서부적절한측면이있고, 앞판결의확정일을기준으로하면판결이선고된 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경과가 각양각색일 뿐만 아니라 우연한 요소에 의하여확정의선후가바뀔수있다는점에서적절하지않은측면이있다. 그렇다고기판력의기준시점인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게 되면 아직 선고도 되지않은판결에의하여그이후의판결이모두재심대상으로되는무리한결과가된다.
결국 이 재심사유에서 요구하는 “전에 선고한 판결”의 요건을 해석ㆍ적용하는 기준은 법규정의 문언과 기판력 존중의 취지 및 재심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와 재심재판을 하는 법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할 수밖에없을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뒤 판결의 선고가 앞 판결의 확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이 쟁점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자료가 없어 필자가 이 논문을 통하여 시험적으로 이론을 구성해 보았는데, 향후 다른 학자들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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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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