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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치료제도의 위헌성 = Verfassungswidrigkeit von §24 I, II des Koreanischen Psychischkrankengesetzes - Ein Versuch zur Anwendung der BVerfGE 128, 282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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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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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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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mit wird darauf gezielt,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in einem konkreten Normenkontrollverfahren(2014Hunga9) vor de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vorgelegten §24 I, II des Koreanischen Psychischkrankengesetzes**85)zu demonstrieren.
M. E. genügen diese Vorschriften nicht materiell-rechtlichen, verfahrensrechtlichen und formellen Anforderungen aus den Grundrechten der psychisch Kranken, die durch die Zwangsunterbringung und -behandlung schwerwiegend eingegriffen werden.
Hier wird festgestellt, §24 I, II des Koreanischen Psychischkrankengesetzes sind aus folgenden Gründen verfassungswidrig: Der Gesetzgeber regelt hierin die materiellrechtlichen Voraussetzungen für die Unterbringung der psychisch Kranken in die Psychiatrie zu weit und unbestimmt, so daß die Tür für unerforderliche Unterbringungen
unhaltbar weit geöffnet wird. Außerdem stellt er den Betroffenen keinerlei effektiven Gerichtsverfahren, in denen sie die Rechtsmäßigkeit und Verhältinsmäßigkeit ihrer Unterbringung zu kontrollieren ermöglichen, zur Verfügung. Daneben beschränkt er medizinische Zwangsbehandlungen gegen den natürlichen Willen der untergebrachten psychisch Kranken nicht auf Therapien mit Aussicht auf Erfolg, deren erwartende Nutzen den möglichen Schaden überwiegt, und zuläßt darüberhinaus Zwangsbehandlungen nicht nur als letztes Mittel. Schließlich stellt er den untergebrachten psychisch Kranken keine verfahrensrechtlich effektiven Schutzmaßnahmen gegen Zwangsbehandlungen bereit
본고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된(2014헌가9)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강제치료제도(정신보건법 제24조 제1, 2항)는 강제입원의 사유가 필요 이상으로 넓고 막연하며그절차도불필요한신체의자유의침해를걸러내기에는너무도허술할뿐아니라강제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해악보다 강제치료의 효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법만을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실체적·절차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있어 정신질환자들의 신체의 자유,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이와 관련한 자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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