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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A study on enaction of “Framework Act on Elderly Labor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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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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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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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1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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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는바우리나라는1990년대초부터고령자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법률을제정하고관련지원정책을추진함으로써고령자문제에대응해왔다. 그결과, 고령자고용보장법은고용에있어연령차별을금지하고있고사업주에게60세정년설정을의무화하였으며고령자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자의 빈곤율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고령화 문제를 정년의무제도나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이미 노동시장에서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그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적용될 근로관계의 기본법으로서고령근로기본법의 제정을 입법론으로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령근로기본법의 헌법상 근거와 기본원칙, 주요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근로관계 보호와 고령자 근로의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The elderly population in South Korea is rapidly increasing and it has become one of the biggest social problems.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legislation expediting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implemented policies to solve the social issue since the early 1990s. As a result,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by age is prohibited by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act employers must implement a mandatory 60-year-old retirement rule and provide a variety of support
schemes for promoting the employment.
However, the aging issue is hardly be solved only with mandatory retirement rules or promotion for elderly employment, because South Korea is aging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and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n South Korea is comparatively high.
This paper suggests South Korean government enact the labor basic law for the elderly as a basic law considering that the elderly have already participated in the labor market and they are under poor working conditions. Also, this paper tries to introduce a basic theory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elderly employment by studying constitutional basis, fundamental principles, and major issues of “Framework Act on Elderly Labor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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