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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통보제도 결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방안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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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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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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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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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에서 개인통보제도는 인권보장제도로서 그 의의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을 비롯하여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서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며 향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인권조약의 관련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거나 관련 조항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유권규약의 경우 최근까지 8개의 사건에서 규약 위반의 결정(views)이 나왔으나 이에 대한 국내의 이행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 제도의 결정의 성격과 그 국내적 이행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개인통보 제도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에서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결정에 비록 형식적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적어도 개인통보제도를 인정하는 선택의 정서에 가입한 것은 규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내적 이행절차를 밟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구비하는 것은 법적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 결정 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을 주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규약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의 구속력 혹은 준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개인통보 제도의 결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은 종래 재심사유의 추가나 국가배상절차의 이용 등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절차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방법론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인통보절차가 준사법적 절차이므로 국내적 이행절차도 준사법적 절차면 족하다고 본다. 또한 개인통보 결정의 속성상 사법적 구제절차로는 그 내용을 이행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필자는 기존의 민주화보상법과 같은 방법의 행정적(준사법적) 구제의 방법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a possible way to implement the views adopted by the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 after considering individual complaints. While vari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provide for the individual complaints mechanisms,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s found violations of the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by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eight cases. Yet the views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ve not been implemented in Korea, since there is no domestic implementation mechanism. Recently various scholars and even the government have examined the options to implement the views including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al Act and enactment of special law for the implementation, but they do not seem to grasp the nature of the views and to be viable option for the legal system of Korea.
First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nature and effect of the views adopted by the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y. The views,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are not legally binding, expressed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itself.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consider the views as recommendations, as the competence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individual complaints is recognized by the State Parties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Therefore, in light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Optional Protocol, State Parties are obliged to establish domestic implementing mechanism for the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The failure to take necessary actions to implement the Optional Protocol may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fact that the negligence of the views draws criticisms for being in breach of the treaty obligations demonstrates the views are of quasi- judicial nature.
Secondly, with the nature and effect of the views discussed the above, the best suitable way to implement the views in Korean legal system would be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of procedural and administrative nature. Since the views are not legally binding per se, and the view requests appropriate compensation, restitution, rehabilitation, and the other measures of satisfaction as effective remedies, of which are mostly inapt for judicical procedures, it is not appropriate to include the views of human rights monitoving bodies' in the ground to retry a case in Article 42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Likewise, it is also inappropriate to provide monetary compensation based on the State Compensation Act, as the acts of public officials would be lawful in domestic legal system. Hence, the domestic legisl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views should provide for the various types of effective remedies, which would be decided by a commission consisted of the government agents, scholars and human rights activists. Their decisions would be quasi-judicial and be recommended to the administrative,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ry. The existing legislation, Act on the Compensation and Honor-Restoration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ctivists, will be an example for the possible legislation to implementthe views of the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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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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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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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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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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