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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상대방의 긴급피난 인정여부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그리고 긴급피난과 긴급피난의 충돌 해결방식 -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상대방의 수인의무 - - 긴급피난의 규범적 이해구조 - = Notstand gegen Notwehr und gegen No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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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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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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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vorliegende Beitrag befasst sich mit dem Problem des Notstands gegen Notwehr und des Notstands gegen Notstand. In der koreanischen Lehre bejaht man nahezu ohne Ausnahme den Notstand gegen Notwehr. Zur begründung fürt man nur den Wortlaut der “gegenwärtigen Gefar” im Art.22 kStGB aus, weil er die Rechtswidrigkeit der Gefahr nicht erfordert. Die koreanische herrschende Meinung versteht unter der Gefahr nur einfach die faktische Verletzung bzw. Gefährdung. Die Gehar muss als normative Voraussetzung ausgelegt werden. Die Notwehr begründet die Duldungspflicht des rechtswidrig Angreifenden. Dies beruht auf dem Rechtsbewä hrungsinteresse, welches den Vorrang der Notwehr gegen den Notstand erforderlich macht.
Die koreanische Wissenschaft erkannt ebenfalls den Notstand gegen Notstand fast ohne Ausnahme an. Sie verneint die Duldungspflicht des zweiten Notstandstäters gegen den ersten Notstanstäters. Zur Begründung zieht man formell nur den Wortlaut des Art.22 kStGB heran. Die Duldungspflicht berht auf der Solidaritätspflcht des Notstandsofers. Diese Solidaritätsstruktur des Notstandes ist noch nicht in Korea eingeführt. Der Verfasser versucht die Solidaritätspflicht im Notstand zu begründen.
Das konkurrenzverhältnis von Notwehr und Notstand ist in Korea fast nicht diskutiert. Der vorliegende Beitrag versucht die Antwort auf die Fragen zu suchen, in welchem Verhältnis Rechtsnormen zueinanderstehen und wie gegebenfalls auftretende Widersprüchliche aufzulösen sind. Die Argumentation würde in bezug auf Notstand des Art.22 kStGB beeinflüssen. Dadurch sieht man die Gefahr im Art.22 kStGB als normative Voraussetzung an. Alles dient dem Verständnis zum Wesen des Notstands.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가 정당방위로 반격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수인을 거부하고 정당방위에 의한 반격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에서는 관련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으로는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충돌」 내지 「정당화의 충돌」에 관한 하나의 장면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공백 내지 간격을 메우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일단 정당방위에 대한 긴급피난의 가능 여부를 살피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는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에 방어적 긴급피난으로 대항하는 것도 방위행위의 위험을 제3자에게공격적 긴급피난으로 전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근거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존부를 사후판단할 경우에 공격자의 법익의 보호상당성이 사후적으로도 부정되므로, 마찬가지로 사후판단에 의하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정당방위라는 법질서를 수호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형법 제22조의 위난이 부정되기 때문에 과잉피난의 여지도 없다. 그리하여 피난행위의 보충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이 구비되더라도 긴급피난에 의한 정당화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제3자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으로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피면 아래와 같다.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 부정설에서는 제1의 긴급피난 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형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위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상황인 위난은 ‘단순한사실상의’ 침해나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인할 의무가 없는’ 침해나 위험을 의미한다. 즉 형법 제 22조의 위난은 규범적인 요건이다. 이러한 해석은 형벌의 집행이라는정당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일치된 견해와 마찬가지의이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난이라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부정되기 때문에긴급피난에 대한 과잉피난도 성립되지 않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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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 KCI등재 |
2016-04-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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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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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2 | 1.121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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