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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의 세율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의 문제와 개선방안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Gain from Sales of Inventories before Raising Tax Rate in Individual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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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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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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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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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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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5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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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rate is raised to reduce or temporarily, raise (lower) tax follow up on inventory held by manufacturers or sellers are before and after the issue. And also several medias have indicated the manufacturer or seller’s behavior to generate gain from inventories sales after raising the tax rate. In this study, if there is a change in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the changes are aimed at manufacturers or sellers leave before and after the proposed tax issues and improvements to the act of generating a profit by keeping invent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ax rate raising affects the behavior of he manufacturer or distributor for generating income in order to minimize the tax burden.
In case of a hikes or cuts of tax rate, are against the manufacturer or distributor to buy the item when the item is distribution to the final consumer is to inventory the state to pay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t the rate before the revised final consumers for the final price. The gain is the gain or loss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manufacturer. So if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law amendments to tax hikes or cuts, the revised time of publication, the exports from the manufacturing place or have been sold in the shop amendment and the taxation on its inventory problems in that distribution to the final consumer after the enforcement situation do.
This study to suggest the following improvements such as a method for solving the problem.
First, we propose a plan to gradually apply the tax rate elasticity with respect to inventories held by the tax rate hike situations producer, importer and wholesale supplier in which such. Second, manufacturers, wholesale agents and importers to this include one using a tax rate increase of individual consumption include inventory gains obtained through the cornering and hoarding is a consumer tax-burdener pay tax study individual consumption tax amount of these gains I propose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tax evader current inflation on the assumption that it contai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nal amount of the tax-burden the consumer.
개별소비세는 특정산업에 대한 활성화 내지 소비규제 등을 위한 정책차원에서 세율변화와 함께과세대상품목에 변화가 있어왔다. 특히 개별소비세의 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경우, 인상(인하) 전후에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대한 과세 후속조치가 쟁점이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소비세의 세율변화가 있는 경우, 그 변화 전후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재고를 보유함으로써 차익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과세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두고 있다.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인하)가 있는 경우, 재고상태에 있던 품목이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될 때 제조사나 판매사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개정 전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고 최종소비자에게는 개정 전의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최종가격을 재산정하여 유통하게 된다. 이때 해당 제조사 또는판매사는 개별소비세의 개정에 따른 차손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판매장에서 판매되었지만 개정사항이 시행된 이후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상황에서의 해당 재고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세율인상되는 상황에서 제조자 등이 보유하는 재고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세율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율인상에 따른 탄력세율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제조자 등이 개별소비세의 세율인상을 이용하여 매점매석 등을 통해 얻는 재고차익에는 담세자인 소비자가 부담한 세액이 포함된다. 물론 과세시기에 정상적으로 인상 전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세율인상 적용일이라는 문턱이 있어 담세자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작게 납부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익에 개별소비세 납세금액과 최종 소비자의 담세금액의 차이가 포함된다 전제하에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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