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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의 평가 = An Appraise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concerning the Non-blanket-delegation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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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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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rticle 75 has been described as “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him by Act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and also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Acts.” It has announced the Non-blanket-delegation Doctrin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by Act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means that it must be clearly prescribed by law which the contents and scope of delegation will be defin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One must be able to predict what will be rough from the regulated levels of the Presidential Decree itself. And whether the predictability of certain provisions shall be determined organically, systematically by comprehensive view of the full law provisions. Because the legal clarity principle is special principle for the Non-blanket-delegation Doctrine concern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the case of whether certain legal provision violates all the legal clarity principle and the Non-blanket-delegation Doctrine, it is sufficient for judging whether or not a breach of Non-blanket-delegation Doctrine.
The legal clarity principle and the Non-blanket-delegation Doctrine are the principles of own bilateral perform different functions. And the subject of the two principles is different and distinct. Subject of the legal clarity principle is the public, because "the public"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law.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 Non-blanket-delegation Doctrine is the principle which determines the specific scope by legislators the delegation authority to the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must be the subject which understands the contents of the delegation.
According to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e requirements of the delegation of punishment ① are urgent needs or ② are urgent needs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that can not be defined in advance. One can not know wheth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eans specifically.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의미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는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권법률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은 양자간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원칙이다. 또한 양 원칙의 수범자는 상이하며 구별된다. 명확성원칙은 법률의 수범자가 일반인이므로 ‘일반인’이 그 법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은 입법자가 법률로 피수권기관에게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이므로 ‘피수권기관’인 ‘행정기관’이 그 위임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를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리한다. 그러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수권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지, 법률의 성격에 따라 가변적으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를 달리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하고 있는 처벌법규의 위임의 요건으로 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②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를 “입법목적 및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라는 의미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라는 의미이지, 법률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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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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