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 논문 : 김포 비도시 계획관리 지역의 환경부정의 사례와 해소방안 -김포시 거물대리,초원지리 일대의 환경,건강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Environmental Injustice in Non-urban Planned Management Area and Its Solutions -Focused on environmental and health damages in Gimpo Geomuldari and Chowonj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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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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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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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9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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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로 인해 혜택을 받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다르고 잠재적 피해 집단에게 그것을 당연하게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정의하고 불평등하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은 규제완화의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전가되어 나타나는 환경부정의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인식하는 관점으로서, 그리고 실천운동을 위한 원칙과 지침인 동시에 국가 정책의 내용으로서 ‘환경정의’는 김포 환경 피해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미국에서의 환경부정의가 소수인종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통해 나타났다고 한다면, 김포 지역의 환경부정의는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무분별하게 입지하면서 나타났다.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올수록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그 결과 주민들이 떠나고 또 다시 공장들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김포 환경피해 문제는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역사회의 환경 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정의한 토지이용과,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토지이용 과정에서 기업 또는 국가가 경제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부정의한 행태가 구조화되어 나타난 문제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경제활성화, 기업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환경을 수단화하고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온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김포 지역의 환경부정의는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보상이나 시혜적 배려 등 단순한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부정의한 토지이용제도의 개선,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 기본적 권리로서의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 보장 등 환경정의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더보기Deregulation has been continuously promoted since President Park took the office. It is largely agreed that regulations that inhibit social improvement need to be reformed or abolished. However, it is not just and fair if there is substantial disparity between those who benefit and those who suffer from the deregulation, and if society takes it for granted that risks imposed to a group of people are unavoidable. Gimpo Geomuldari and Chowonjiri are the typical environmental injustice cases, with damages of deregulation being directly imposed to local communities and residents. As a framework to recognize social inequality and principles for social activism, environmental justice is an useful social theory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environmental issues in Gimpo. Environmental injustice in Gimpo is largely attributed to uncontrolled siting process of hazardous facilities in the non-urban planning areas, while environmental injustice in US was triggered by the disproportionate distribution of those facilities in the area with the minority being dominantly populated. As hazardous facilities are built in the area, many local residents cannot help but leave the place, leading to another migration of those facilities into the area. This vicious circle keeps repeating.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problem in Gimpo is combined results of injust land use policy that deteriorates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the benefits of a small number of corporate, and lack of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local hazardous facilities. The government is primarily liable to this result because it keeps regarding the environment as at best a means for economic revitalization and attraction of private investment, and has persistently promoted deregulation. Environmental injustice problems in Gimpo should be urgently addressed. For this purpose, measures of environmental justice including the reform of injust land use, assurance of citizens’ right to know, right to live and right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s well as simple posterior measures such as economic compensation for the local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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