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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있어서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내 처우에 대한 연구 = Alternatives to Gustody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Criminal Justice Art 1991 in England and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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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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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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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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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989년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1991년 형사재판법의 개정으로 청소년비행자에 대한 지역사회내 처우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왔다. 현재 이러한 제도의 재 적응을 위하여 정부의 행정가와 사회사업실천간에는 말없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 두법이 지향하는 바가 아동복지에 우선한다는 철학과 처벌을 하되 지역사회내에서 이들을 처우한다는 형법정책과 그리고 정의에 입각한 실천의 의지는 여전하다는 기본적 가해등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현재의 경향은 그들이 저지른 비행이나 범법행위에 적당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는 응분의 처벌원칙을 고수하며, 이 처벌이 지역사회내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보호관찰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영국은 지역사회내 처우기법을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며, 이 제도를 한국의 보호관찰에도 도입한 바와 같이 지금은 아동의 구속에서부터 보호관찰의 실시를 위하여 많은 전문가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것의 효과는 많은 비행을 줄일 수가 있었다. 아동복지법과 형사재판법의 개정은 그동안 실시되어오던 프로그램등에서 시절수용과 관련된 부분을 대부분 줄이고 판결전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보호관찰관과의 개별면접, 지도 감독 명령, 사회봉사명령, 旱간술석센타명령, 복합명령, 긴타 구금 등을 포함하여 한가지 명령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이고 인성의 변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을 가필 수 있는 명령을 실시하기를 요망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보호관찰법에도 있는 사전보고서와 아직은 시험단계인 복합명령 등은 우리의 현실에 적당하다고 본다. 비행청소년을 위한 영국의 보호관찰은 그것을 실시하는 보호관찰군의 전문성과 훈련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원 수준의 전문적 훈련과정과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호관찰관은 자신들의 전문적 처우기법을 실천에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소집단접근을 시도하며, 가족과의 끊임없는 유대관계를 지키며, 원칙과 규칙이 항상 이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비행청소년을 위하여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사회사업학과들의 노력과 CCETSW의 엄격한 자격관리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보호관찰이 보다 성공적이기 위하여서는 영국의 사회사업대학들이 기울였던 보정, 보호관찰제도의 사회복지분야로서의 확고한 정착, 보호관찰관을 배출하기 위한 교과과정의 개발, 지속적인 보호관찰관의 사회복지대학협의회의 관여들을 배워야 하며, 비행청소년을 처벌한다는 범죄학적 입장이나 명령학적 입장보다는 아동복지의 한 분야로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사회복지가 공헌하고 있다는 자부심아래 이 과업이 수행되고 있음을 배워야 할 것이다(한국아동복지학, 1997, 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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