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한계문제와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 Research on Limits of the Principles of the Law-imposed Administration and the Reinforcement Pl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86(58쪽)
제공처
현대 법치행정의 원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의 법률적합 성의 강화는 물론 법률우위의 원칙 그리고 법률유보의 원칙의 강 화를 통하여 법질서의 정당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의 확고한 보 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행정입법의 신중·정당성 확보, 행정지도, 행정계획의 법적합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통치행위는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만, 만 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통제가 가능 하다. 특히 기본권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 이 되며,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통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이 가 하여지는 경우에,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 에 다른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한, 법률 내 지 법규명령의 근거를 가져야 한다.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법관계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를 요하며, 행정소송법상 쟁송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우선, 행정입법을 위임할 경우 입법부는 신중하고 진지하 게 위임입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행정부는 행정입법을 할 때에 행 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법규적 사항인가 비법규적 사항인가를 신 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립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입법이 법 규성을 가지고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법원성을 가지려면, 행정 입법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입법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되어야 한다. 넷째, 대체적으로 계획법률은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므 로,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게 된다. 따라서, 행정주체의 무분별한 계획재량으로 인한 일방 적·재량적 처분이 문제되고 있다. 그리고 계획재량은 자칫 그것 이 일탈되거나 남용되는 경우, 행정계획 주체의 독단적이고 자의 적인 판단이 작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계획재량의 통제수단으 로는 행정계획의 정당성, 행정계획 책정과정 원칙준수 및 형량명 령 법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계획에 의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는 계획변경청구권 및 계획준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 다. 또한 행정계획이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할 경우,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행정지도는 국민에 대해서 직접 법적효과를 일으키지 않는 사실행위이며 또한 비권력적인 행위이어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지도를 따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지도의 적법한 권 력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지도가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사법심사가 인정되어 (당사자소송을 통해), 국민의 권리이익의 실효적 구제가 가능하고,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여섯째,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 협력을 통하여 이루 어지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형성에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 한 것은 아니나, 계약의 대상이 법에 기속되어 있다면 당사자는 법에서 규정된 바에 의하여 합의하게 된다. 따라서,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역시 법률의 우위의 원칙 하에 놓인다. 그러나 공법상 계약에서는 대등당사자가 자유롭게 의사형성을 하기보다 는 법규에 근거하여 행정청은 보다 많은 형성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법률에의 구속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이 문 제가 된다. 따라서 위법한(하자 있는) 공법상 계약은 무효와 취소 할 수 있으며, 국가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상대방이 손실을 입게 되면, 행정상 손실의 대상이 되며, 행정상소송(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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