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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ʻ자율규제기구ʼ의 적합 유형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suitable types of online platform ʻself-regulatory organizations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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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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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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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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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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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8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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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lf-regulatory organization plays a key role in self-regulation as the body that enacts and enforces the code of conduct. Therefore, no matter what type of self-regulatory system is adopted, the role and authority of the ‘self-regulatory organization’ is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as the current self-regulation issues surrounding the online platform are discussed under the premise that the strong legislative government(administrative) regulation attempts that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past two years are not appropriate, it is necessary to find a self-regulatory organization suitable for the online platform. .In this study, after reviewing the basic direction of the online platform self-regulatory organization, I tried to find a way to install a self-regulatory organization suitable for the online platform ecosystem. According to the type of self-regulation, the self-regulatory organization can be classified as 'individual business self-installation type', 'industry-led installation type', 'government-led installation type' and ‘government delegation type(public service entrustment type)’. In the case of 'government-led installation type', it can be seen that most of them appear in areas that are strongly regulated industries such as finance, franchisees and so on. However, the online platform business, as a value-adde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is free to enter, and in view of its change and dynamics, the risk of market failure is also low and the degree of public interest of the business is low. Therefore, in principle, it is not reasonable to design it as such a ‘government-led installation type'. In view of the nature of the online platform, the self-regulatory body 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can ensure the followings. : ① flexibility to reflect change, mobility, and innovation, ② ability to resolve conflicts stemming from relevance to all industries, ③ global orientation based on deterritoriality ④ enforcement power and effectiveness, etc. It .Therefore, in the case of an online platform self-regulatory organization, an ‘industry-led installation type’ is desirable. However, in case of unavoidably selecting a ‘government-led installation type’, it is reasonable to choose the most relaxed method and legal basis.
더보기자율규제기구는 자율규약의 제정 및 집행 주체로서 자율규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어느 유형의 자율규제 체계를 채택하던 간에 ‘자율규제기구’의 역할과 권한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자율규제 이슈는 지난 2년간 추진되어 온 강력한 정부(행정)규제 시도가 적절치 못하다는 전제하에 논의되는 만큼 온라인플랫폼에 적합한 자율규제기구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검토한 후,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에 적합한 자율규제기구 설치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자율규제기구는 자율규제의 유형에 기반하여 법정기구 또는 자율규약 마련 여부 등에 따라 ‘개별 사업자 자체 설치형 자율규제기구’,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 ’, ‘정부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 ’, ‘정부업무 위임형(공무수탁형)기구’ 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정부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의 경우 금융, 가맹·유통업 등 대부분 강력한 규제산업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사업인 온라인플랫폼 사업은 진입이 자유롭고 그 변화 및 역동성에 비추어 볼 때 또한 시장실패의 리스크가 낮으며 사업의 공익성 정도도 낮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정부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로 설계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자율규제기구는 ① 변화·이동·혁신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융통성, ② 전(全)산업 관련성에 비롯된 갈등 해결 능력, ③ 탈영토성에 기반한 글로벌 지향성 ④ 집행력과 실효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정부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를 선택할 경우 자율규제의 적용범위, 법적 근거 등에 있어서 가장 완화된 방식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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