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론의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Critical Review of Precedents in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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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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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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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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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8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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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종래판례와 통설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별개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주관적 공동관계의 유무를 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60조) 고 민법상 엄연히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연대 의 의미를 연대채무 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 로 해석하고 있다.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당연히 민법상 연대채무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될 수 있을 터인데도, 일찍부터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그 상호간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함이 상당할 것 이라고 판시한 이래, 시종일관 위 해석론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굳이 이를 인정하여야 할 이유나 실익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는 듯하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그냥 그 상호간에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다. 판례에 의하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다수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다. 민법상 규정이 없는 위 사안들에 대하여는 각자가 발생한 손해전부를 배상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채권자의 만족이라는 공동목적이 존재한다는 점 및 동일한 경제적 목적 내지 동일한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민법제760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면, 그 다수인의 손해배상책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에 의한 책임을 연대채무로 구성하는 것이 민법 규정에도 없는 부진정연대채무론을 원용하여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들이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에 중점을 둔다면, 민법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그 책임을 연대채무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설사 주관적인 연관관계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그 자체에서 공동목적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언제까지나 민법 규정을 도외시 한 채 판례에 의한 부진정연대채무로의 불합리한 구성을 감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보기Korean Civil Act has no provision for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but it is recognized as a separate concept by theory and judical precedent. According to the precedent,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s accepted in the following cases :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Article 760 of Korean Civil Code), obligations which have the same economic aim, and obligations for paying damages which have the same fact relation. Although the precedent does not provide any evidence, it interprets joint and severally liable in Civil Act as the relation which makes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 This interpretation of the precedent must be reconsidered.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 must be recognized as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Also, in cases of obligations which have the same economic aim, and obligations for paying damages which have the same fact relation, Article 760 of Korean Civil Code shall be applied analogically, and so recognized as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As a result, in regard to a question that a matter relating to one of the obligors is effective on the other obligors, the provisions relating to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refore, the unreasonable composition of the legal principle which recognizes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must be sub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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