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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가족’의 식민주의적 기원과 남은 유산들 - 가족법을 중심으로 = Colonial origins of Korea’s “modern family” and the remaining legacy - Focus on fami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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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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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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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식민지시기 가족법에서 나타난 변화와 해방 이후의 그 해체 과정을 조망함으로써, 20세기 한국에서의 ‘근대가족’이 형성, 변경, 해체되어 온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식민화 이후 도입된 근대법 체제하에서 가족법은 변경되어 갔는데, 이를 통해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법적 가족이 출현하고, 호적제도와 호주제를 통해 가족이 엄격한 국가적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호주를 중심으로 한 남성중심의 위계적인 가족이 창출되었다. 가족법에 ‘관습주의’를 적용한 일제는 ‘관습’을 동화와 차별의 유용한 매개체로 활용하면서 가족법을 변경해 갔으며, 특히 결혼과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의 가부장적 가족을 ‘관습’이자 ‘전통’으로 간주한 조선의 보수적인 기성세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관습-민족주의가 서로 연계되고 그것이 해방 이후까지 이어져 가족은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전통을 지키는 장소라는 인식이 구조화함으로써 가족개혁이 저지되었다. 해방 이후의 가족법개정운동은 가족법의 탈식민 과정이었으며 식민지시기 형성된 ‘관습’ 존중이라는 가족법구성의 기본 원리가 해체되고 개인의 결정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와 양성평등이 가족법 구성의 주요한 원칙으로 정립되어 온 과정이었다. 그러나 가족법개정과정을 통한 식민지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의 해체는 식민지시기 미완에 그친 개인에 기반한 ‘근대가족’의 법적인 완성을 의미함으로써, 법률혼에 기반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이성애적 ‘정상가족’ 규범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근대가족’의 강고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변화하는 현실을 가족 해체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변모로서 받아들이면서 현실의 가족생활에 맞도록 가족법을 변경시켜가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formation, change, and dissolution of the “modern family” in Korea in the 20th century by examining the changes in family law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its dissolution after liberation. Under the modern law system introduced after colonization, the family law was amended. Consequently, a legal family composed of blood and marriage emerged, the family was placed under strict national control, and a male-dominated hierarchical family was created. The Japanese Empire, which applied “customary law” to the family, changed the family law while using “custom” as a useful medium for assimilation and discrimination. This resulted in empowering the conservative older generation in Korea that regarded Korea’s patriarchal customs as “traditions.” Accordingly, family, customs, and nationalism were linked to each other, and continued until after liberation, and family reform was averted by structuring the perception that the family is a place to preserve national identity and tradition. The family law revision movement after liberation was a process of decolonization, and the basic principle of the law of respect for “customs” form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dismantled. However, the dissolution of colonial and patriarchal families through revisions to the family law implied the legal completion of the “modern family” based on individuals who were considered incomplete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consequently, the norms of the so-called heterosexual “normal family” consisting of couples and children were strengthened. At a time when the strong foundation of the “modern family” is collapsing, we are faced with the task of changing the family law to befit the reality of family life while accepting the change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family rather than its di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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