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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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3(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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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법시스템은 추상적 ‧ 형식적 법규범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대립당사자적 재판구조로 인한 비용과 계층의 장벽으로 그 접근이 제한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등과 같이 국가의 개입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법률가의 프로보노(Pro Bono) 활동으로 보완하고 있다. 프로보노의 본래적 의미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사법접근을 확대하는 법률가의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미국 사법제도의 불완전성으로 태동한 프로보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료변론’에서 시작하여 ‘사회 개혁적 공익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 대법원 명령 ‧ 규칙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접근위원회(Access to Justice Commission)가 프로보노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법
접근위원회는 법률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자 및 프로보노 중개소를 지원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개발하며, 나홀로소송 당사자 및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을 향상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영미법계 또는 대륙 법계를 불문하고 세계 각국이 프로보노 활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소송비용과 법률상담비용까지 구조하고 권리보호보험제도도 활성화된 독일에서도, 최근 기존 제도가 포섭하지 못하거나 미진한 영역을 중심으로 프로보노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본래적 의미의 프로보노 활동은 있어왔으나, 최근에는 이를 ‘프로보노’라고 부르고, 일부 변호사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에서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제도화된 활동으로 정착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한 사법접근의 보장은 사회적 통합과 신뢰의 기초이다. 따라서 국가기관과 민간 영역은 공정한 사법접근의 보장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하고, 국가기관 중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사법제도 운영을 위임받은 법원은 유관기관 및 민간영역과의 협력을 통하여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프로보노 활동도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원을 기반으로 하거나 법원과 연계될 때에 비로소 보다 체계적 ‧ 효율적인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따라서 프로보노 활동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법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사법접근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법접근위원회는 ‘사법 격차 해소’라는 의제에 관하여 다양한 법조직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의제의 발굴 및 실현 방안을 서로 협의해 나아가야 한다. 공익 활동의 현황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공익활동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 평과결과에 따른 개선책과 향후 활동 목표 및 전략을 담고 있는 ‘프로보노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법접근위원회는 사법접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특색과 현황에 맞게 사법접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①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 지원, ② 지역간의 사법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사법접근 지원, ③ 나홀로소송 지원, ④ 외국인 ‧ 이민자의 언어접근(Access to Language) 지원, ⑤ 각 지역의 법원,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을 통한 법률정보 접근(Access to Legal Information) 지원, ⑥ 로스쿨생 등 예비법조인 교육과 프로보노 활동의 기회 제공, ⑦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법접근(Access to Justice Technology) 보장, ⑧ 최근 미래 사법의 한 모습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전자소송의 확대와 온라인을 통한 분쟁 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방안 등이 그러한 예이다. 사법접근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법률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얻은 법률가 집단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기초가 될 것이고, 민간 부분도 그로부터 혜택을 받아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odern judicial system, based on abstract, formal legal norms and market principles, is difficult to access due to the adversarial nature of the system and prohibitive costs. This is why many welfare states are determined to overcome such constraints by intervening in different ways, such as improving the legal aid system. Also an important role in addressing the lack of access to justice is played by Pro Bono practices. The original meaning of Pro Bono is work undertaken by lawyers voluntarily and without payment for those who cannot afford legal counsel. Over time Pro Bono grew from providing free of charge legal services to low-income and disadvantaged people to a social reform movement, the importance of which became obvious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Pro Bono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is led by Access to Justice(ATJ) Commissions which are created based on the Rules and Orders of state Supreme Courts. ATJs develop strategies concerning the legal services system as well as the means to finance Pro Bono legal service providers. Also ATJs play a critical role in improving the civil justice system by enhancing access to justice for those left without legal counsel. This is why countries from both common law and civil law systems view the U.S. Pro Bono practice as a model for their own system. Even in Germany where there is a system in place for financing legal costs, Pro Bono activities there are beginning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Korea there have been Pro Bono activities in the past but they came to be called Pro Bono only recently. Currently there are efforts to expand the scope of Pro Bono activities in Korea. Guaranteeing access to a fair justice system is essential in unifying the society, as well as in building trust between state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the court which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the justice system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Pro Bono activities. Only when Pro Bono activities are operated under the auspices of, or at least in connection with the judiciary will they be systematic and effi-cient, hence the necessity for creating ATJ Commissions. ATJ Commissions strive to establish a bond among lawyers and attorneys in the realization of the agenda of narrowing the judicial gap, in identifying other agendas and searching for solutions to problems. They also develop indices for assessing public interest activities, as well as promote solutions and future strategies by issuing Pro Bono reports. In order to support local initiatives according to the particularities of each individual state ATJ Commissions should taylor its approach to reducing the judicial gap. It should ① support low-income and disadvantaged people in gaining access to justice, ② ensure that all region within the state enjoy equal access to justice, ③ provide legal counsel to pro se litigants, ④ provide language support for foreigners and immigrants, ⑤ support access to legal information in cooperation with local courts, universities and municipal libraries, ⑥
provide training and Pro Bono opportunites for law school students and other future lawyers, ⑦ guarantee access to justice technology by utilizing various technological solutions, and ⑧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nline Dispute Resoution(ODR) and support its expansion. Pro Bono practices managed by ATJ Commissions can develop systematically, thereby allowing lawyers to efficiently provide legal counsel for those who are in dire need of legal aid. The legal community as a whole,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 in general can benefit from such active Pro Bono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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