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문 = 대판 94. 9. 30, 94다9092와 대판 2002. 10. 11, 2001다62374에 대하여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12(34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존재, 형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제반사정을 해석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대판 94. 9. 30, 94다9092와 대판 2002. 10. 11, 2001다62374는 당사자의사와 계약상의 제반사정을 잘못 해석한 예라고 생각한다.
전자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를 위해 행한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계약관계를 일원적으로 파악하여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원적으로 구성하여, 우선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체결권을 부여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에 기해 근로자의 대리인으로서의 노동조합과 회사가 근로자를 위한 대리행위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후자의 판결에서는 대법원이 다단계판매원을 위해 행한 다단계판매업자와 은행간의 법률관계를 이원적으로 파악하여, 우선 다단계판매업자와 은행간에 다단계판매원을 위해 제3자를 위한 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보증계약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의 법정대리인인 서울특별시장이 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원적으로 구성하여, 다단계판매업자와 은행간에 다단계판매원을 위해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대법원의 두 판결은 결론은 옳지만 법리 구성이 잘못되었고 논리적으로 뒤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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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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