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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영상녹화물의 활용방향 = The Proposal for the Using Method of Audio-Video Recor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5(27쪽)
KCI 피인용횟수
10
DOI식별코드
제공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한 진술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현재에는 영상녹화물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과 그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술한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 그 진술을 서면에 기재하여 서명날인을 받으면 증거가 되는데 그 진술을 그대로 영상녹화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소모적 대립은 지양하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하되 재판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그 효율적 사용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영상녹화물의 사용방법에 있어 서면화와 필요최소한 사용이라는 두가지의 원칙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감대 하에서 영상녹화물의 활용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검찰의 조서작성업무를 경감시켜 업무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면서도 조사를 해낼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업그레이드 되고 이로 인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선 실무에서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검찰의 미래를 위한 큰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영상녹화물 활용방법에 법원의 우려를 덜고 그 효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영상녹화물 자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불합리한 공백을 없애는 방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할 것이다.
Relating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udio-video record of the statements which are mad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position of the prosecution, which insist on the admissibility, is sharply opposed to the position of the court, which deny the admissibility. But It could not be justified with any kind of ground to insist that for using the statements of a person as a evidence, it be admissible when the statements are recorded in the document, but inadmissible when recorded in audio- video tapes.
Therefore,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future that we stop the unnecessary and exhaustive opposition and search the effective method of using the audio-video record as evidence which could make the effective accomplishment of trial process to be possible.
Hereafter, it would be necessary to make the interactive feeling of agreement between the court and prosecution about two principles, one of documentation and the other of necessary minimum use. Under this kind of agreement, if the audio-video recording would be activated,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on would be more effective with reducing the work of making written record and the standards of investigation be upgraded. Forethemore it would recover the trust of the peopl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ion.
Consequently, it will become the milestone for the future of the prosecution to increase the applications of the audio-video recording continuously. And with reducing the worry of the court about the application method for audio-video record and forming the agreement for the effectiveness, it would be the rational direction for the future to recognize ultimately the admissibility as evidence of the audio-video record itself and to remove the unreasonabe blank in the practice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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