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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상 재정조정체계 변화에 대한 재정헌법적 시사점-2017년 기본법 개정을 중심으로- = Financial constitutional references to the change in the constitutional financial equalization system with regard to the 2017-year constitution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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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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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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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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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정조정에 관한 독일의 기본법 개정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독일의 재정조정체계는 단계적 재정조정체계로서 단순히 지방재정에 국한된 세원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연방국가적 국가체계에서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에게 실질적으로 대등한 조세수입배분절차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세입배분에 관한 절차를 헌법전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연합)는 자신의 세입배분에 관한 헌법적 권리를 헌법재판절차(주로 권한쟁의절차)을 통해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연합)의 재정조정절차참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조세신장성이 높은 공동세를 중심으로 조세수입의 배분절차 즉,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효적인 게마인데(연합)과 주의 재정력 내지 조세력의 신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주간재정조정제도의 방식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과 할인금 부과와 조정대상 세입의 축소를 통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는 세입이나 세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전을 통한 재정조정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상 또한 적절한 범위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보기From the analysis of the alteration contents one can give following hints. Firstly, the German financial equalization system, as a multi-faceted financial equalization system, does not mean a mere tax revenue distribution, which is only taken into account with regard to local finances, but a real equal guarantee of the participation of the Federation, the Länder and municipalities(associations of municipalities) in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procedure within the federal state system the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by constitutional review, require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the taxable income distribution, as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procedure is regulated literally in the constitutional law book. In this regard, the actual guarante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by the Federation, the Länder and municipalities(associations of municipalities) is guaranteed. Thirdly, the German financial equalization system contributes to a real increase in financial or tax capacity, since this financial equalization procedure operates mainly because of Municipality taxes, which are higher than other tax revenues. Finally, the abolition of financial compensation i. e. S, introduction of surcharges and deductions from the respective financial power in the distribution of country shares in the amount of sales tax and the reduction of tax revenue, which is the subject of financial equalization, such importance that the on the basis of the direct tax revenue distribution must be provisional equalization procedure, and also be shortened within a fair framework.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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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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